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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不當 令狀棄却事例」]殺人嫌疑者에 『逃走憂慮없다』|동아일보

[檢察「不當 令狀棄却事例」]殺人嫌疑者에 『逃走憂慮없다』

  • 入力 1997年 3月 18日 07時 59分


[하종대記者] 令狀實質審査制를 둘러싸고 法院과 檢察이 摩擦을 빚고 있는 가운데 檢察이 그동안 蒐集한 法院의 不當한 令狀棄却 事例를 土臺로 問題點을 分析한 뒤 法院에 公式的으로 是正을 要求할 方針이어서 波長이 豫想되고 있다. 서울地檢이 蒐集한 法院의 代表的인 令狀不當 棄却事例를 紹介한다. ▼ 逃走憂慮에 對한 判斷差異事例 서울地法은 지난 3日 麥酒盞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嫌疑를 받고 있는 金某氏(40)에 對해 警察이 申請한 拘束令狀을 被疑者를 實質심문한 뒤 棄却했다. 法院은 被害者가 被疑者의 夫人과 情을 통한 點 等 犯行經緯에 參酌할 事由가 있고 逃走 憂慮가 없다는 點을 棄却 事由로 내세웠다. 檢察은 그러나 비록 犯行經緯에 參酌할 事項이 있는 것은 事實이나 不倫關係를 是認하는 被害者의 바지를 强制로 벗겨 性器를 물어뜯고 麥酒盞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고 重刑宣告가 豫想돼 一般的으로 逃走 憂慮가 있다며 令狀棄却이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서울地法은 지난달 1日 中央線을 넘어 달리다 마주오던 버스와 衝突, 2名을 숨지게 한 李某氏(43)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法院은 住居가 일정해 逃走 및 證據湮滅의 憂慮가 없어 令狀을 棄却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그러나 숨진 被害者 1名이 加害者와 合意하지 않고 있는 點과 實刑宣告가 豫想돼 逃走의 憂慮가 있다는 點을 들어 異議를 提起했다. 法院은 뒤늦게 檢察의 主張을 받아들여 令狀을 發付했다. ▼ 疏明不足에 對한 判斷差異事例 서울地法은 지난 2日 會社에서 同僚와 술을 마시다 言爭끝에 財團用 가위로 목을 찔러 全治 10日의 傷害를 입힌 宋某氏(36·縫製工)에 對한 拘束令狀을 「拘束事由에 對한 疏明不足」을 理由로 棄却했다. 檢察은 그러나 宋氏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急所인 목을 찌른 點과 傷處의 깊이가 7㎝에 達하는 點 等 事案이 매우 重大한데도 疏明不足이라는 抽象的인 理由로 令狀을 棄却한 것은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 기타 不當棄却 事例 서울地法은 지난달 28日 關係書類를 僞造, 詐欺訴訟을 통해 詩가 2百億원 相當의 남의 土地에 對한 所有權을 넘겨받으려 한 金某氏(70)에 對한 拘束令狀을 「疏明不足」이라는 理由로 棄却했다. 檢察은 그러나 金氏가 拘束令狀이 請求되자 一旦 逃走한 뒤 뒤늦게 辯護士를 選任, 令狀實質審査를 위한 審問에 應한 點 等을 들어 令狀棄却은 不當하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또 法院의 令狀棄却은 令狀棄却 判事와 被疑者의 辯護士가 平素 親分關係를 맺어 온 點으로 미루어 疏明不足이라는 名分을 내세운 極히 恣意的인 判斷으로 推定된다고 分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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