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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內 反復 性戱弄 懲役-罰金刑…黨政 改正案|東亞日報

職場內 反復 性戱弄 懲役-罰金刑…黨政 改正案

  • 入力 1996年 10月 15日 06時 34分


政府와 신한국당은 14日 性暴力特別法에 職場內 性戱弄에 對한 處罰條項과 性暴力 被害者에게 解雇 等 不利益을 준 고용주 等에 對한 處罰條項을 新設키로 했다. 黨政은 이날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하는 性暴力特別法改正案을 마련하고 公聽會 等을 거쳐 內容을 補完, 이番 定期國會에 上程키로 했다. 이 改正案은 職場內 上司나 雇用主가 部下職員이나 被雇用者에게 持續的이고 反復 的인 性的 表現이나 行動을 할 境遇 1年以下의 懲役이나 3百萬원以下의 罰金에 처下 圖錄 했다. 이 改正案은 또 13歲未滿의 未成年者에 對한 强姦이나 强制醜行은 法定刑은 높이 되 被害者가 處罰을 願치 않으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도록 하고 性暴力犯罪者에 代 해 保護觀察 內容에 社會奉仕 受講命令을 追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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