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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韓國 船舶 海洋汚染 嫌疑 證據 提示 못하면 國際法上 違法”|東亞日報

“이란, 韓國 船舶 海洋汚染 嫌疑 證據 提示 못하면 國際法上 違法”

  • 뉴스1
  • 入力 2021年 1月 7日 18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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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6일 밤 이란에 억류 중인 선박과 선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실무대표단은 이란 현지에서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과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에 대한 억류 해제 문제를 놓고 이란 측과 양자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1.6/뉴스1 © News1
고경석 外交部 아프리카中東局長이 6日 밤 이란에 抑留 中인 船舶과 船員 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出國하고 있다. 實務代表團은 이란 現地에서 化學運搬船 ‘韓國케미號’과 우리 國民 5名을 包含한 船員 20名에 對한 抑留 解除 問題를 놓고 이란 側과 兩者交涉을 進行할 豫定이다. 2021.1.6/뉴스1 ⓒ News1
이란이 韓國 國籍의 化學 運搬船 ‘韓國케미(HANKUK CHEMI, 1萬 7426톤級)號’를 拿捕한 行爲와 關聯해 海洋汚染 嫌疑에 對한 明白하고 具體的인 證據를 밝히지 않은 狀態로 船員들을 長期間 抑留한다면 國際海洋法上 違法 素地가 있다는 專門家들의 主張이 나온다.

設令 海洋汚染 事實이 있다고 하더라도 適切한 補償이나 金融 擔保 要件을 充足할 境遇에는 迅速히 釋放하고 出港하도록 유엔海洋法에서도 保障하고 있기 때문에 船員들이 長期間 抑留될 可能性은 낮다고 觀測했다.

하지만 裏面에 깔린 이란의 原油輸出代金 問題와 美國의 制裁를 韓國 政府가 適切하게 解決하지 못할 境遇 또다른 狀況이 벌어질 可能性도 操心스레 提起된다. 結局 오는 10日 이란을 訪問하는 최종건 外交部 1次官이 이란 政府와 어떤 協商을 이끌어 내는지가 關鍵이 되는 셈이다.

前 한국해私法學會長인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敎授는 7日 “非武裝 民間商船을 對象으로 이란 革命守備隊가 陷穽을 6隻 以上 보내고 軍用헬기로 飛行하면서 拿捕한 것은 軍事作戰을 彷彿케한다”며 “이는 오히려 國際社會에서 宏壯히 非難 받을 수 있는 事案”이라고 指摘했다.

또 “유엔海洋法協約에는 船舶을 拿捕하기 위한 條件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며 “奴隸 賣買나 公害에서 벌어지는 不法無許可 放送, 痲藥이나 向精神性物質의 不法去來, 海賊行爲, 重大한 汚染行爲 等인데 海洋汚染度 明白한 證據없이 艦艇이 船舶을 拿捕할 수 없고 臨檢度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海洋汚染度 앞선 條件에 ‘重大한’이 붙는다”며 “重大한 汚染의 與否는 國際法上으로도 宏壯히 嚴格하게 解釋하고 있고 이란에서 立證할 責任이 있다”고 强調했다.

海上衛星通信(MVSAT)에 記錄된 限局케미호의 移動經路를 보면 拿捕된 位置는 이란의 領海는 아니지만 排他的 經濟水域(EEZ)에 包含된 海上이다. 韓國케미號를 管理하는 禪師는 “船舶이 定해진 航路를 따라 移動하다 이란 革命守備隊와 接觸한 것이 確認된다”며 “海洋汚染 可能性은 顯著히 낮다”고 全面 否認하고 있다.

國際海洋法 專門家인 최지현 濟州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도 “이란이 韓國 國籍의 船舶을 拿捕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지, 要件과 節次를 充足한 狀態에서 拿捕했는지, 海洋汚染 嫌疑에 對한 明白한 證據를 提示했는지에 對한 答辯을 (韓國 政府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또 이란은 適切한 保釋金이나 金融 擔保가 있으면 船員들을 迅速하게 釋放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海洋法協約에서는 沿岸國이 充分한 根據없이 船舶을 拿捕하거나 檢査(臨檢)韓 境遇 船舶이 입은 損失과 損害에 對해 責任을 지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란은 1982年 유엔海洋法協約에 署名은 했지만 批准은 하지않아 當事國이 아닌 狀態다. 때문에 責任을 어디까지 要求할 수 있을지는 多少 ‘曖昧한’ 상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엔海洋法協約보다 넓은 範圍로 適用되는 慣習國際法에서 보더라도 ‘航行의 自由 權利’는 公害와 排他的經濟水域 모두에서 適用받는다. 排他的經濟水域에서 自由通航(freedom of navigation)하던 限局케미호가 違法行爲 없이 拿捕됐다면 國際司法裁判所 規定에 따라 公海上 航行自由를 侵害한 이란을 提訴할 수 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中東 專門家인 이희수 성공회대 夕座敎授는 이란 外務部가 限局케미호의 海洋汚染 嫌疑에 對해 ‘持續的’이라는 表現을 쓴 것에 對해 또다른 腹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分析했다.

李 敎授는 “(이란 外務部가 聲明書를 通해)한국 船舶이 持續的인 海洋汚染을 가져왔고 海洋 當局의 告訴에 따라 調査를 進行한다는 表現을 썼다”며 “相當한 高度의 腹案을 가지고 있는 것은 分明해 보인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韓國 關係는 좋았기 때문에 船舶이나 船員들의 安全에 威脅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안풀릴 수도 있다는 可能性은 念頭에 두어야 한다”며 “本質은 韓國銀行에 묶여있는 이란의 原油輸出代金 問題”라고 했다.

또 “이란은 只今 油價가 繼續 下落하고 코로나19 擴散이 겹친데다 經濟制裁로 인해 生必品 供給에도 어려움을 겪는 狀況”이라며 “投資나 預置度 아니고 商品代金을 위한 70億달러(韓貨 約 7兆6000億원)가 美國의 一方的인 制裁行爲로 韓國이 주지 않으니 이란으로서는 어떤 名分을 내세워도 合當하다고 判斷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友邦인데 韓國이 韓美同盟 틀로만 世上을 보려하고 이란을 敵對的 理解 當事者로만 다루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이란의 高位關係者들로부터 자주 듣는다”며 “韓國의 實務代表團이 올 必要가 없다고 한것은 ‘儀禮的’인 것은 必要없고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膳物이 될 수 있는 代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이어 “實務代表團의 고경석 아프리카中東局長이 간 것은 直接的인 解決보다 서로의 意思를 確認하고 眞意를 把握한다는 面에서 意味가 있고 최종건 1次官이 갔을 때 可視的 成果를 내야한다”며 “船員의 釋放이나 배를 돌려받는것은 司法的 節次에 따라 解決되겠지만 問題는 美國을 얼마나 說得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强調했다.

李 敎授는 “船員과 船舶의 釋放에 對해서는 先制的이고 可視的인 行動을 前提로 協商에 나서야 한다”며 “韓國銀行이 凍結해 놓은 이란의 70億달러를 어떻게 效率的이고 빠르게 傳達할 수 있을지 常時的인 機構를 통해 이란과 持續的으로 討論하면서 方法을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美國과의 協商도 韓國이 可視的인 成果를 내지 못하더라도 努力 過程을 透明하게 보여줘야 이란도 理解하게 될 것”이라며 “묶여있던 돈이 2~3年이 지났는데도 나라가 무너지는 狀況 속에 韓國이 그동안 誠意를 보이지 않았다는 不滿이 이란 政府와 自國의 輿論에서 모두 나타나는 狀況”이라고 傳했다.

(釜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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