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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黨, ‘姜琪正法’ 發議…“國會 侮辱하면 告發”|東亞日報

韓國黨, ‘姜琪正法’ 發議…“國會 侮辱하면 告發”

  • 뉴시스
  • 入力 2019年 11月 6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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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存 法에선 委員會 名義로만 告發 可能"
"與黨 多數 占하는 狀況에서 告發 어려워"
"委員 3分의 1以上 燕西하면 委員이 告發"

自由韓國黨은 6日 國會 運營委員會 靑瓦臺 國政監査에서 答辯 態度 論難을 일으킨 姜琪正 靑瓦臺 政務首席의 罷免을 要求하며 黨 次元에서 國會 侮辱을 根絶하기 위한 ‘姜琪正法’을 發議하기로 했다.

韓國黨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反復的인 僞證과 國會에 對한 侮辱을 防止하기 위해 委員 3分의 1以上의 戀書가 있으면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도록 國會證言鑑定法을 改正하겠다고 밝혔다.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不出席, 僞證, 國會 侮辱에 對한 告發은 委員會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黨에 따르면 與黨이 多數를 占하고 있는 狀況에서 委員會 次元의 議決은 어려워 與黨의 뜻에 反하는 어떠한 行爲도 告發할 수 없는 不合理한 構造다.

韓國黨 李萬熙 議員이 代表發議하고 院內副代表 等이 共同發議하는 姜琪正法은 國會證言鑑定法 15兆 1項의 ‘다만 聽聞會의 境遇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以上의 燕西에 따라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에서 ‘다만, 聽聞會의 境遇에는’이라는 但書條項을 ‘또한 在籍委員 3分의 1以上의’로 變更하기로 했다.

法이 改正되면 委員 3分의 1 以上의 戀書만 있으면 案件審議, 國政監査, 國政調査, 聽聞會에 出席하는 모든 證人에 對해서 委員의 이름으로도 告發할 수 있다.

韓國黨은 “靑瓦臺가 앞장서 國會를 無視하고 侮辱하는 行爲가 反復된다면 定期國會의 正常的인 運營을 期待할 수 없다”며 “姜琪正法을 통해 國會를 無視하고 侮辱하는 行爲에 對해서는 반드시 法的 責任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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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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