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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對南經濟協力法 採擇 確認…南北交流協力法 該當|東亞日報

北, 對南經濟協力法 採擇 確認…南北交流協力法 該當

  • 入力 2005年 8月 8日 0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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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最近 南韓의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1990年 制定)에 該當하는 ‘北南經濟協力法’을 制定해 施行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이는 北韓이 南北輕俠을 活性化하기 위한 法的·制度的 基盤 確立에 積極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日 國內에 들여온 北韓 內閣 機關紙 민주조선 最近號(7月 29日子)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北南經濟協力法을 採擇했다”며 “이 法은 北南經濟協力關係를 보다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기 위한 原則的인 問題들과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節次와 方法을 具體的으로 規制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新聞은 이어 “이 法의 採擇으로 北南經濟協力事業의 活氣 있는 進展을 法的으로 確固히 擔保해 주게 됐다”며 “北과 남이 하나로 된 힘으로 民族共同의 繁榮을 위한 基礎를 튼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는 데 重要한 措置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總 27組로 構成된 이 法은 △前 民族的 利益 △均衡的 民族經濟發展 △相互 尊重 및 信賴 △有無相通(有無相通·西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融通한다) 等을 南北經濟協力의 原則으로 提示했다.

또 이 法은 南北輕俠에 對한 ‘中央民族經濟協力指導機關’의 任務를 分明히 하고 南北輕俠에 必要한 制度的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韓國 政府는 把握하고 있다. 統一部의 한 當局者는 “이 機關은 6月에 內閣 傘下에 發足한 朝鮮民族經濟協力委員會(민경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협은 傘下에 開城工團과 金剛山觀光 事業, 一般 南北經濟協力事業, 對北支援事業 等을 擔當하는 部署를 두고 있으며 委員長은 정운업(鄭雲業) 朝鮮民族經濟協力聯合會(민경련) 會長이 맡고 있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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