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中 스페인 大使館에 進入한 脫北者 25名이 難民 地位를 인정받을 可能性은 稀薄하다. 中國은 그동안 脫北者를 食糧難 等 經濟的 思惟에 따른 密入國者 또는 不法滯留者로 看做, 國際法上의 難民으로 認定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中國은 難民의 地位에 關한 國際條約인 1951年 難民協約과 1967年 難民議定書의 當事國으로서 ‘政治的 亡命者’만을 難民으로 認定하는 嚴格한 慣例를 지켜왔다. 2000年度 中國의 難民 申請 處理 統計를 보면 57件의 申請 가운데 14.0%인 8件만을 難民으로 認定했는데 이들 모두가 政治的 亡命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政府도 中國의 이런 立場을 尊重해왔다. 다만 難民의 槪念을 擴大解釋하는 最近의 國際的 趨勢와 北韓社會의 特殊性을 勘案해 脫北者들을 ‘廣義의 難民’으로 看做해 保護할 必要가 있으며 特히 北韓으로 强制送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中國 側에 傳達해왔다.
이番 事件의 境遇도 政府의 1次 目標는 强制 送還을 막는 것이다. 이를 爲해서는 스페인 같은 第3國이나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UNHCR) 같은 國際機構가 이들의 身柄을 繼續 確保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의 身柄이 中國 政府로 넘어간다면 北韓이 北-中間의 ‘邊境地域 管理議定書’(86年 締結)에 依據해 이들의 送還을 要求할 것이고 이 境遇 中國은 이를 拒否할 名分이 없기 때문이다.
現實的인 最上의 시나리오는 中國 政府가 第3國으로 追放하는 形式으로 이들의 要求를 受容하는 것이다.
脫北者의 公開的인 脫中國 先例 남기기를 憂慮하는 中國 政府를 우리 政府가 어떻게 外交的으로 說得할 것인가가 主要 關鍵이 될 展望이다.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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