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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公務員 團結權 不許…政府,勞動法 30日 確定|東亞日報

敎員-公務員 團結權 不許…政府,勞動法 30日 確定

  • 入力 1996年 11月 25日 20時 18分


政府는 勞動關係法 改正에서 敎員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 및 7級以下 公務員의 團結權을 許容하지 않기로 했다. 政府는 지난 23日 6個 關係部處 次官會議에서 이같이 合意했다고 國務總理室의 한 高位關係者가 25日 傳했다. 이 關係者는 『南北이 對峙하고 있는 狀況에서 敎員과 7級以下 公務員에게 團結權 等을 許容할 境遇 勞動界가 異常肥大해져 國家發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政府의 判斷』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또 이番 勞動關係法 改正에서 整理解雇制를 明文化하고 複數勞組는 上級團體에 한해 97年부터, 單位事業場에 對해서는 3年間 猶豫期間을 거쳐 2000年부터 許容키로 했다. 한便 政府는 當初 計劃을 좀더 延期, 27日 勞使關係改革推進委 實務委員會를 열어 勞動關係法 改正에 關한 暫定案을 마련하고 29日 金泳三(김영삼)大統領에게 이를 報告한 뒤 30日頃 勞使關係改革推進委員會에서 改正案을 確定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初 政府는 26日 盧開秋 實務위, 28日 老開秋 會議를 열어 勞動關係法 改正案을 確定할 計劃이었다. 〈尹正國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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