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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勞動法 公益委員案 基礎…一部項目 財界意見 受容|東亞日報

政府,勞動法 公益委員案 基礎…一部項目 財界意見 受容

  • 入力 1996年 11月 11日 20時 25分


勞動關係法의 年內改正을 推進키로 한 政府는 勞使關係 改革委員會(委員長 玄勝鍾)의 公益委員案을 中心으로 하되 一部 項目은 未來의 産業構造調整을 勘案, 經營界案을 受容하는 方向으로 改正案을 마련키로 했다. 政府의 한 高位當局者는 11日 이같이 밝히면서 政府의 改正案이 經營界案을 部分受容한다면 그 對象은 △整理解雇制 △變形時間勤勞制 △勤勞者派遣制 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當局者는 特히 複數勞組 許容與否와 關聯, 上級團體의 複數勞組는 來年부터 許容하고 個別企業單位의 複數勞組는 3∼5年間 留保한 뒤에 許容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고 傳했다. 이와 함께 敎師들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을 認定하는 敎員關聯 特別法을 制定하되 이 法의 施行은 3∼5年間 留保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今週中 李壽成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關係部處長官을 委員으로 하는 「勞使關係改革 推進委員會」와 金容鎭總理行政調整室長 等 次官級의 「實務委員會」를 各各 構成해 改正案 마련에 들어간다. 政府는 定期國會가 끝나는 12月18日까지 改正案을 處理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末까지 政府案을 確定, 다음달初 國會에 提出한다는 方針이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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