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신한국당은 30日 北韓脫出 住民들을 3年동안 保護, 國內定着을 支援하고 北韓居住 當時의 經歷 學歷 資格도 일정한 範圍 안에서 認定해주는 內容의 「北韓脫出住民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案」을 確定했다.
政府 與黨은 이날 서울 全經聯會館에서 權五琦統一副總理와 朴寬用國會統一外務委員長 孫鶴圭第1정조委員長 等이 參席한 가운데 黨政會議를 열어 이같이 合意, 이番 定期國會에서 處理키로 했다.
旣存 「歸順 北韓同胞 保護法」을 代替하는 이 法案에 따르면 脫北者들은 定着支援施設에서 1年, 居住地에서 2年 等 3年동안 保護되며 軍人 및 公務員 出身 脫北者는 本人의 希望에 따라 北韓에서의 階級과 職責 等에 相應하는 軍人이나 國家 및 地方公務員으로 特別 任用된다.
이와 關聯, 黨政은 脫北者 5百名 程度를 收容할 수 있는 定着支援施設을 來年中 首都圈에 建設하고 이곳에서 脫北者들에게 職業訓鍊을 實施한 뒤 就業도 斡旋키로 했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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