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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國籍 지키려던 韓人 女性 判事 뒤늦게 美市民權|東亞日報

韓國 國籍 지키려던 韓人 女性 判事 뒤늦게 美市民權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7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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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켓, 2015年 텍사스 地方法院 任用
市民權 없는 것 뒤늦게 안 市議會… 取得 勸告하며 90日 無給休暇 줘

韓國 國籍을 지키기 위해 美國 市民權을 取得하지 않았던 韓人 女性 判事가 뒤늦게 市民權을 받았다.

12日 USA투데이 等에 따르면 英敏 버켓 判事(寫眞)는 2015年 텍사스州 코퍼스크리스티 地方法院 判事로 任用됐다. 이 地域에서 判事를 하기 위해선 美國 市民權 保有가 必須였지만 任用 當時 支援 書類엔 市民權 有無 表記欄이 없었다. 永住權만 갖고 있던 버켓 判事는 問題없이 任用됐다.

하지만 市 議會가 올해 5月 臨時職 判事 採用을 檢討하던 過程에서 偶然히 버켓 判事에게 市民權이 없다는 事實을 發見했다. 市 議會는 卽時 버켓 判事에게 90日의 無給 休暇를 주고 市民權 取得을 勸告했고 버켓 判事는 이달 7日 市民權을 獲得했다.

市民權 取得 要件을 갖추고 있었던 버켓 判事가 市民權 取得을 미뤄온 건 韓國 國籍을 維持하기 위해서였다. 男便 네이선 버켓 氏는 “美國 市民權을 取得할 境遇 아내의 韓國 國籍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市民權 申請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說明했다. 버켓 判事는 “韓國 國籍을 抛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判事로서 奉仕하기 위해 美國 市民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位은지 記者 wizi@donga.com
#韓人 女性 判事 #英敏 버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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