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亞詩論/朴振]公共機關長 任命 節次 바꿔 ‘落下傘’ 막자|동아일보

[東亞詩論/朴振]公共機關長 任命 節次 바꿔 ‘落下傘’ 막자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25日 23時 45分


코멘트

空席 또는 年內 任期 滿了 機關長 자리 122곳
‘무늬만 公募制’로 總選 報恩龍 內定 人事 憂慮
‘長官 推薦-공운위 公開檢證’ 통해 責任 물어야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朴振 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
昨年 末 基準 公共機關 347곳 中 33곳의 機關長 자리가 空席이었고 올해 안에 89個 公共機關 機關長의 任期가 追加로 끝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大統領의 人事權이 關心을 받고 있다. 特히 總選을 치른 直後라 落下傘에 對한 憂慮가 높다. 實際 公共機關長 公募를 總選 以後로 미루어 온 境遇가 많았다. 이番에 任命되면 3年 任期를 穩全하게 保障받을 수 있다는 點에서 志願者들의 熱氣도 뜨겁다.

落下傘 人事란 무엇인가? 辭典的으로 보면 旣存의 任命 節次를 無視하고 外部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말한다. 公共機關의 機關長으로 꼭 內部 出身이 좋은 것은 아니다. 專門性과 管理力量을 갖춘 外部 人士를 積極 拔擢하는 것 自體가 問題일 수는 없다. 問題는 旣存의 任命 節次를 無視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資格이 없을 可能性이 크다는 點이다. 不適格 機關長은 該當 機關에는 勿論 國家的으로도 損失을 입힐 憂慮가 있다. 큰 公企業은 業務 把握에만 數個月이 所要된다.

어느 大統領이나 아는 사람을 拔擢하는 傾向이 있다. 李明博 前 大統領은 ‘고소영’(高麗大·소망교회·嶺南), 朴槿惠 前 大統領은 ‘手帖 人事’, 文在寅 前 大統領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民主黨) 人事라는 말을 들었다. 大統領이 가지고 있는 任命權 自體는 尊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任命權에 對한 牽制는 必要하다. 大統領은 不適格者가 가져올 害惡을 充分히 認識하지 못하고 當場의 政治的 負債나 個人的 因緣에 基盤한 人事를 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 人事權에 對한 保障과 牽制 사이에 均衡을 맞출 制度는 무엇일까?

現在의 公企業 社長 任命 節次는 ‘共謀→任員推薦委員會의 複數 推薦→公共機關運營委員會(공운위)의 審議·議決→長官 提請→大統領 任命’으로 되어 있다. 작은 公企業은 長官이 直接 임명한다. 準政府機關腸은 공운위 節次를 거치지 않고 바로 長官이 임명하지만, 一部 準政府機關腸은 大統領이 임명한다. 먼저 大統領은 長官이 任命權을 가진 자리는 長官에게 權限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大統領이 供運法을 遵守하지 않고 人事에 介入하는 事例가 많다.

위의 節次에도 不拘하고, 特定人이 內定된 狀態에서 公募가 始作되는 境遇가 많다는 點은 알 사람은 다 안다. 가장 核心的인 問題는 內政이 없는 척하다 보니 不適格 落下傘에 對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點이다. 大統領은 長官이 提請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長官은 공운위가 審議·議決한 사람을 提請하는 것뿐이라고 발뺌한다. 責任을 묻는다면 공운위와 任員推薦委員會인데 이들은 委員會라는 共同의 防牌 속에서 個人에 對한 責任을 謀免한다. 이렇게 責任 所在가 不分明하면 不適格者를 落下傘으로 보내는 負擔이 없어진다.

事實 大統領이 機關長을 바로 임명토록 하는 것이 責任 側面에서 가장 確實하다. 그러나 이는 大統領室에서 負擔을 느낄 것이다. 結局 長官과 공운위에 責任을 묻는 것이 現實的이다. 먼저 長官이 1名의 社長 候補를 공운위에 推薦하도록 하자. 공운위는 候補의 資格에 對한 公開 檢證을 하자. 分野別 專門性과 經營 能力을 確認하다 보면 國會의 國務委員 人事聽聞會에도 敎訓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大統領은 공운위가 多數決로 通過시킨 人士를 임명하면 된다.

공운위원의 任期는 單任으로 制限해야 한다. 이들이 公正性을 喪失하는 理由가 있다면 連任하고 싶다는 欲求 때문이다. 아울러 每年 하는 公共機關 經營評價 結果가 나빠 解任 建議되는 機關長이 發生하면 이 사람의 任命에 贊成票를 던졌던 공운위원의 名單을 公開하고 解囑瑕疵. 解任 建議된 機關長을 推薦한 사람이 어떤 長官이었는지도 상기시키자.

勿論 長官은 大統領室로부터 言質받은 人事를 推薦할 可能性이 크다. 이 自體가 크게 問題될 것은 없다. 於此彼 大統領이 任命權을 가지고 있는데 그 任命權을 미리 쓰는 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공운위에서 公開的으로 資格을 檢證받게 되면 長官은 不適格者를 推薦하는 데에 負擔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大統領室도 不適格者를 言質 周忌 未安해진다.

公募 節次를 禁止할 必要는 없지만 省略할 수도 있게 하자. 大統領이 長官을 임명할 때도 公募를 거치지는 않는다. 政府도 公募 없이 外部의 適任者를 스카우트하여 開放形 室·局長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 公募한다고 해도 그 職務에 가장 적합한 人物이 支援하는 것은 아니다. 公募 節次는 不必要한 要式 行爲로서 不必要하게 行政力을 浪費하는 境遇가 많다. 只今의 公共機關長 任命 制度는 무늬만 公募制를 통해 責任 素材를 稀釋하고 있다. 長官과 공운위에 明確한 責任을 묻도록 制度를 바꾸어야 한다.


朴振 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


#公共機關長 #任命 #落下傘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