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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詩論/한정훈]來年 總選이 最惡이 되지 않으려면|동아일보

[東亞詩論/한정훈]來年 總選이 最惡이 되지 않으려면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7月 3日 23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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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總選 地域區 劃定 期限 이番에도 無視해
選擧改革 不確實性 커져 政治新人 等 國民 不便
改革 日程 公開하고 履行 意志 보여야 한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정훈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2019年 末 國會는 國民 大多數에게 慨歎과 失望을 안겨주었다. ‘迅速處理對象案件’으로 指定하면서까지 與野 間 深刻한 葛藤 속에서 想定했던 選擧制度 改革案을 어처구니없는 修正案으로 代替한 것이다. 더욱 荒唐한 것은 複雜한 修正案을 迅速하게 選擧에 活用한 政黨들의 行態였다. 比例代表 議員 議席 配分에 關한 論理조차 理解하기 어려웠던 國民 大多數와 달리 政黨들은 單 몇 席이라도 더 確保하기 위해 所謂 ‘衛星政黨’까지 創黨할 戰略을 樹立하고 있었다. 比例性이니, 代表性이니 選擧制度 改革을 통해 具現하고자 했던 社會的 價値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물밑으로는 緻密한 議席 確保 競爭만이 있었다는 것이 如實히 드러난 事例였다. 그 結果 國民은 自身의 票가 지닌 價値에 對한 深刻한 不確實性 아래 選擧를 치러야 했다.

아쉽게도 2024年 4月 選擧가 2020年 選擧보다 더 最惡의 狀況에서 이루어질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 特히 政治權에서 觀察되는 다음의 두 가지 點에서 起因한 憂慮가 크다.

첫째, 制度改革 過程의 節次的 正當性에 對한 政治權의 認識이 더욱 鈍感해지고 있다는 點이다. 例를 들어, 2019年은 勿論 이番 選擧制度 改革 過程 亦是 選擧日 移轉 1年까지 確定하도록 規定된 國會議員 地域區 劃定 期限을 無視했다. 該當 規定은 人口移動을 反映한 選擧區別 議席數 配分의 均衡性을 確保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政治 新人들이 自身이 出馬할 選擧區를 探索하고 豫備候補로 登錄해 自身의 이름을 알림으로써 旣成 政治人과 競爭할 基盤을 마련할 機會를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該當 規定이 民主化 以後 줄곧 잘 遵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最近 政治權이 選擧制度 改革이라는 名分 앞에서 該當 規定에 注意를 기울이지 않거나 違反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公式 立場을 내지 않는다는 點이 더욱 問題가 된다. 더구나 政治權이 節次的 正當性에 둔감하다는 事實은 制度改革案에 對한 合意 可能性은 勿論이고 合意에 對한 信賴性을 약화시킨다. 그 結果 制度改革의 不確實性은 增加하고, 그로 인한 不便은 有權者가 떠안을 몫이 된다.

둘째, 政治改革에 對한 國民的 要求가 選擧制度 改革만으로 解消될 것이라는 잘못된 認識 亦是 問題다. 興味롭게도 우리 國民은 2019年과 이番 選擧制度 改革 過程에서 二律背反的인 選好를 維持하고 있다. 2018年의 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70%가 넘는 國民이 選擧制度의 改革이 必要하다고 應答하면서 同時에 이들 大部分이 小選擧區制를 維持할 것을 主張했다. 이番 選擧制度 改革에 關한 公論化 過程에서도 類似한 選好가 觀察됐다. 選擧制度가 改革돼야 한다고 應答한 比率은 過去와 비슷한 水準이었고, 如前히 折半 以上의 應答者가 小選擧區制를 選好했다.

이와 같은 逆說的 選好는 改革에 對한 國民 選好의 焦點이 選擧制度보다는 더욱 包括的인 政治改革에 있는 것은 아닌지 疑問을 提起한다. 特히 國會 및 國會議員에 對한 信賴가 매우 낮은 韓國籍 脈絡은 國會議員을 뽑는 選擧制度의 改革을 國會를 改革하는 것으로 看做할 可能性을 높인다. 萬一 이러한 家庭이 妥當하다면, 選擧制度 改革에 關한 二律背反的 選好는 結局 國會를 改革하기 위해 選擧制度라는 手段을 改革하는 것에 同意하지만, 同時에 選擧制度가 너무 生硬한 制度로 改革됨으로써 오히려 主客이 顚倒되는 것을 反對하겠다는 意味일 수 있다. 그러나 政治權에서 選擧制度 改革을 政治改革의 큰 틀에서 苦悶한 痕跡은 드물다. 오히려 比例代表制의 改革에 選擧制度의 改革을 制限하고, 比例代表制 改革을 위한 다양한 對案을 組合하는 데 沒頭하는 傾向이다.

結局 來年 總選이 이番 選擧制度 改革 過程으로 인해 最惡의 選擧로 歸結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政治權이 다음과 같은 努力을 기울였으면 한다. 하나는 現在 進行 中인 選擧制度 改革 過程에서 節次的 正當性을 强化하려는 努力이다. 一次的으로 選擧區 劃定 期限 以前에 選擧制度 改革의 論議를 終結하지 못한 政治權의 反省이나 遺憾 表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選擧制度 改革 過程이 豫備候補 登錄, 候補者 公薦, 政策公約 開發 等 남은 選擧 節次의 원활한 進行에 障礙가 되지 않도록 改革의 日程을 公開하고, 公開한 日程을 履行하려는 意志를 보여야 할 것 같다. 다른 하나는 政治改革이라는 큰 틀에서 選擧制度의 改革을 苦悶하는 것이다. 國會에 提起하는 國民의 實質的인 不滿은 일하지 않는 國會이다. 選擧改革에 對한 要求도 이러한 不滿을 解消할 方便일 수 있다. 政治改革 없이 이루어진 選擧制度의 改革만으로 國民의 要求가 充足되지 않을 수 있다는 認識을 발전시킬 時點이다.



한정훈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總選 #選擧制度 改革 #東亞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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