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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詩論/한유경]嚴罰主義 學暴 政策의 必要性|東亞日報

[東亞詩論/한유경]嚴罰主義 學暴 政策의 必要性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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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 가는 學暴 트라우마에 國民的 公憤
加害學生 措置 强化 속 嚴罰主義 擡頭
被害學生 保護 最優先 政策 補完해야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
한유경 梨花女大 學校暴力豫防硏究所長·敎育學科 敎授
요즘 學校暴力(學暴)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學暴에 對한 關心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 高位公職者 子女의 學暴 事件이 水面 위로 떠올랐고, 學暴 被害者의 復讐를 다룬 한 드라마의 人氣와 함께 該當 作品의 PD가 學暴 加害者였다는 뉴스가 報道되면서 論難이 일기도 했다. 學暴을 겪었던 한 有名 유튜버의 避해 經驗談이 公開되기도 했다.

學暴 이슈는 適切한 措置와 反省 없는 加害者의 行動으로 被害者가 成人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點에서 많은 사람들의 公憤을 일으키고 있다. 加해 行爲의 法的인 公訴時效는 있을지 몰라도 ‘學暴 被害者의 傷處에는 公訴時效가 없다’는 點에서 前 國民的 憤怒를 낳고 있는 것이다.

國內에서 學暴에 對한 政府 次元의 接近이 始作된 것은 1995年이다. 以後 2004年 ‘學校暴力 豫防 및 對策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었고, 2012年부터는 學校生活記錄簿(學生簿)에 加害 學生 措置 事項을 記載하도록 했다. 다만 2013年 以後 一部 措置는 審議를 거쳐 卒業할 때 削除할 수 있도록 하는 等 加害 學生 措置를 緩和해 온 傾向이 있다. 그러나 深刻한 學暴 事案이 끊이지 않자 敎育部도 지난달 8號 處分(轉學) 措置의 境遇 卒業 時에도 記錄 削除를 不可能하게 하는 等 一部 規定을 强化했다.

學生簿 記載 政策이 緩和되고 豫防에 焦點을 둔 2013年 以後 審議 件數, 不服 件數, 審議 件數 對比 不服 件數의 比率 모두 增加 推移를 보인다. 加害 學生 措置를 强化한다고 해서 審議와 不服 件數, 그리고 그 比率이 增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學暴 審議 件數와 不服 件數는 政策 變化에 따른 影響뿐 아니라 學生들의 行動的·心理的 特性, 學暴에 對한 敏感度 等 다양한 要因과 環境 變化의 影響을 複合的으로 받는 部分으로 判斷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學生, 學父母, 敎員들은 政府의 學暴 豫防 및 對應 政策을 어떻게 評價할까. 梨花女大 學校暴力豫防硏究所에서 2013年부터 2021年까지(코로나19가 始作된 2020年 除外) 每年 實施한 政策評價 硏究 結果를 살펴보면, 全般的으로 學生들은 學父母나 敎師들에 比해 學暴 政策의 效果와 重要度를 낮게 認識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는 政府에서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學暴 政策들이 정작 當事者인 學生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만 ‘學生簿 記載’와 같은 加害 學生 措置 强化에 對해서만큼은 다른 政策에 비해 學生들이 效果的이고 重要하다고 여기는 傾向이 있었다. 敎師들의 境遇도 施行 初期인 2013年에는 ‘學生簿 記載’ 政策에 對한 效果性 및 重要度 認識이 多少 낮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이를 높게 認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無寬容注意’ 或은 ‘嚴罰主義’의 必要性이 擡頭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無寬容主義라는 用語 自體는 美國에서 銃器 및 痲藥 使用 等의 靑少年 飛行에 對應하기 위해 停學, 退學과 같은 强力한 處分을 適用했던 政策에서 由來한다. 이와 다르게 韓國에서는 2011年 以後 導入된 加害 學生 措置 强化의 次元에서 認識된다는 데 溫度 差가 있다.

學校暴力을 둘러싼 論難이 그 어느 때보다 高調된 時點에서, 學暴 政策의 方向을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方案 가운데 가장 重要한 두 가지는 被害 學生의 保護와 加害 學生에 對한 措置 强化이다. 첫째, 무엇보다 被害 學生 保護 措置가 最優先 課題이다. 特히 被害 學生과 그 保護者의 回復 支援에 힘써야 하며 身邊 保護 및 2次 被害에 對한 積極的 對應이 必要하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被害 學生에 對한 事後 支援을 위해 맞춤型 專門 相談을 비롯해 外部機關과의 連繫 强化도 必要하다. 둘째, 事案의 輕重, 學生의 發達段階와 같은 個別 事案의 特性을 考慮하여 嚴罰主義와 敎育的 措置의 竝行이 必要하며 嚴罰主義를 適用할 學暴의 範圍와 基準을 明確히 設定해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被害 學生과 加害 學生 卽時 分離 期間의 延長, 學校長 緊急 措置의 强化, 加害 學生의 生活記錄簿 保存 期間 延長 및 大入 銓衡 反映에 對한 檢討와 社會的 合意가 必要한 時點이라 볼 수 있다.

社會的 이슈로 떠오른 學暴 論難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被害 學生과 加害 學生에 對한 效果的인 對應 마련과 安全한 學習 環境 構築에 對한 全 國民的 要求가 그만큼 뜨겁다는 傍證이 아닐까 한다. 最近 불거진 學暴 關聯 問題들이 學校暴力豫防法 改正의 흐름 속에서 內實 있게 補完되길 期待해 본다.


한유경 梨花女大 學校暴力豫防硏究所長·敎育學科 敎授


#嚴罰主義 #學暴 政策 #學暴 트라우마 #被害學生 保護 #政策 補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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