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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 勞動理事制’란 矛盾[동아廣場/이지홍]|東亞日報

‘公共機關 勞動理事制’란 矛盾[동아廣場/이지홍]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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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者 代表 參與해 放漫 經營 統制한다지만
利益團體인 勞組의 對政府 影響力 强化될 것
勞動理事는 國民에게 또 다른 리스크다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公共機關 勞動理事制가 導入된다. 이에 따라 36個 公企業과 95個 準政府機關은 勤勞者 過半數 同意를 얻거나 勤勞者 代表 推薦을 받은 1人을 理事會와 主要 意思決定 過程에 참여시켜야 한다. 政府와 與黨은 勞動理事制가 經營 透明性을 提高해 보다 좋은 經營 成果로 이어진다는 立場이다. 反面 勞動理事가 意思決定을 어렵게 해 成果에 否定的인 影響을 가져올 거란 憂慮도 나오는데, 向後 勞動理事制의 民間 部門 擴大가 熾烈한 爭點으로 浮刻될 可能性이 커 보인다.

公企業 같은 公共機關을 흔히 ‘主人 없는 會社’라고들 한다. 勞動理事制 立法을 主導한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一部 公共機關에서는 少數 經營陣의 閉鎖的이고 獨斷的인 經營으로 인해 많은 副作用이 發生했다”고 立法 背景을 밝혔다. 經營陣을 제대로 監督하는 主人이 없으니 代理人 問題가 甚하고, 따라서 勤勞者 代表가 意思決定에 參與하면 公共機關의 放漫 經營을 統制하는 效果를 본다는 게 政府·與黨 論理의 要旨라 볼 수 있다. 問題意識엔 깊이 共感한다. 하지만 勞動理事制가 有效한 處方이란 主張엔 矛盾이 있다.

公共機關의 主人은 事實 國民이다. 儼然히 主人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主人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民間企業엔 大槪 經營陣 監視를 主로 擔當하는 總帥 一家나 機關投資가 같은 몇몇 ‘大株主’가 있다. 하지만 公共機關의 5000萬 主人은 全部 平等하게 1人 1株씩 들고 있는 ‘少額株主’다. 經營陣을 監視하려면 時間과 費用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監視 行爲에 매달릴 必要도 없어서 少額株主들은 서로에게 그 責任을 미루게 된다. 그리고 그 結果가 不充分한 牽制를 받는 經營陣의 ‘모럴해저드’(道德的 解弛)인 것이다. 三星電子의 主人들이 죄다 少額株主인 狀況을 想像해 보라. 누가 그 莫强한 經營陣을 監督하려 하겠나.

國民들 스스로 政府와 公共機關을 監視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民主主義 社會에선 그 役割을 選擧를 통해 政治人들에게 委任한다. 그러나 民主主義라고 해서 決코 完璧한 制度가 아니다. 눈앞의 選擧만 바라보는 政治 利己主義와 포퓰리즘, 그리고 監視를 하는 政治人과 監視를 받는 公共機關의 暗默的 談合은 國民에서 政治와 政府로 이어지는 複層의 代理人 問題를 特히 풀기 어렵게 만든다. ‘脫毛藥 給與化’ 같은 荒唐한 公約이 左右에서 쏟아지는데도 公共機關長들이 하나같이 조용한 데는 다 理由가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賣出 280兆 원을 올리며 營業利益 52兆 원을 냈다. 600兆 원 넘게 쓰면서 稅收(稅收) 計算도 엉성하게 하는 政府는 새해 劈頭부터 또 追更을 하겠다고 한다. 누구의 支配構造가 더 탄탄한지 묻는 건 난센스다. 이렇게 허술하기 十常인 政府 支配構造 아래서 政治人과 公務員을 움직이는 集團이 바로 ‘利益團體’다. 韓國에서 獨步的 立地를 다진 利益團體 하나가 勞動組合이고, 公共機關 勞動理事制의 本質은 結局 勞組의 對(對)政府 機能 强化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할 事實이 있다. 勞組 같은 大型 利益團體가 政府 意思決定에 特殊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狀況이 企業에서 大株主가 經營陣을 監督하는 狀況과 恰似하단 點이다. 온갖 企業 支配構造 規制가 大株主의 優越한 情報와 無理한 經營權 行事에서 비롯되는 少額株主의 不公正한 損失 憂慮 때문에 생겨났다. 財閥改革을 論할 때 빠지지 않고 登場하는 大株主의 ‘일감 몰아주기’가 그 代表的 不公正 事例인데, 그러고 보면 事實上 똑같은 弊害가 政府와 利益團體 關係에서도 끊임없이 發生하고 있다. 國家의 ‘눈먼 돈’李 利益團體(大株主)에 不透明하게 흘러가거나 그들의 一方的 觀點이 所得主導成長같이 歪曲된 國政 運營으로 이어지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少額株主)들에게 돌아간다.

與黨이 指摘한 公共機關의 閉鎖的이고 獨斷的인 經營의 根本 原因은 落後한 政府 支配構造다. 單純히 一部 經營陣의 問題가 아니다. 國民들한테 勞動理事는 또 다른 代理人 리스크란 뜻이기도 하다. 그의 逸脫을 制御할 社會 規範과 制度的 裝置 亦是 不足한 건 마찬가지機 때문이다. 게다가 只今 그 어디보다 改革이 切實한 곳들이 이番 規制의 對象이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韓國電力公社, 國民年金公團…. 勞動理事制가 果然 改革에 도움이 될까?

그러나 무엇보다 理解하기 힘든 건 政府와 與黨의 앞뒤 안 맞는 오락가락 잣대다. 民間企業에 ‘公正經濟 3法’을 밀어붙일 땐 大株主 議決權은 制限하고 少額株主 權利를 擴大하자더니, 이제 와선 公共機關의 實質的 大株主나 다름없는 勞組의 議決權만 公式化했다. 누굴 위한 政府인지 헷갈린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公共機關 勞動理事制 #좋은 經營 成果 #矛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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