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候補者가 總選 前 人事 없다고 宣言해
文在寅 政府의 ‘檢査 人事 規定’ 原則 지켜야
“檢察 改革의 第一이 人事 改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公務員 組織이 人事에 本能的으로 反應한다. 人事를 改革하면 行動 패턴이 바뀐다.”
文在寅 政府의 初代 法務部 長官인 朴相基 前 長官이 지난해 11月 私席에서 檢察 人事의 重要性을 强調하면서 한 얘기다. 얼마 뒤 ‘檢査 人事 規定’李 大統領令으로 格上돼 制定되더니 國務會議까지 通過해 같은 해 12月 18日부터 施行 中이다. 朴 前 長官은 “檢査 人事를 먼저 하고 原則을 나중에 세우는 以前 政府의 ‘先(先)人事 後(後)原則’의 時代를 벗어난 것”이라며 意味 附與를 했던 것으로 記憶한다.
總 21個 條項으로 構成된 이 規定의 第1條는 ‘檢査 人事의 基本 原則과 節次를 定함으로써 人事 管理의 公正性과 合理性을 氣陷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政權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人事의 大原則을 처음 세운 것이다. 檢事들도 人事의 豫測 可能性이 생겼다며 歡迎했다. 特히 第12條의 必須補職期間을 반겼다. 一般人에게는 生疏할지 모르지만 ‘公務員 任用令’에 따르면 必須補職期間은 公務員이 다른 職位로 電報되기 前까지 現 職位에서 勤務해야 하는 最小 期間이다. 地方檢察廳의 次長, 部長檢査의 必須補職期間은 1年, 平檢事는 2年이다.
요즘 檢事들에게 이 規定이 다시 膾炙된다고 한다. 規定대로라면 서울中央地檢에서 祖國 前 法務部 長官의 搜査를 指揮 中인 3次匠과 反腐敗搜査2部長은 來年 8月까지 勤務 期間이 保障되어 있다. 金起炫 前 蔚山市長에 對한 靑瓦臺 下命(下命) 搜査 疑惑을 指揮하는 서울中央地檢의 2次匠과 公共搜査2部長,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監察 撫摩 疑惑을 搜査 中인 서울東部地檢의 刑事6部長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職制 改編을 하면 例外的으로 必須補職期間을 保障할 必要가 없다. 檢察에서는 金오洙 法務部 次官이 지난달 8日 靑瓦臺에서 尹錫悅 檢察總長에게 알리지 않고, 文在寅 大統領과 獨對하면서 41個 直接 搜査 部署의 廢止를 建議한 것을 疑心하고 있다. 敏感한 搜査를 擔當하는 次長과 部長, 平檢事 人事를 앞당기기 위한 措置가 아니냐는 것. 金 次官은 “누가 그런 假짜뉴스를 퍼뜨리냐”면서 荒唐해했지만 檢事들의 反應은 싸늘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規定의 適用 對象이 아닌 檢査場級 以上의 高位 幹部다. 現 政權 立場에선 눈엣가시 같은 大檢察廳의 搜査指揮 라인 參謀, 서울中央地檢長 等은 法務部 長官이 提請하면 大統領이 언제든 人事할 수 있다.
法務部에서 檢査 人事를 오랫동안 擔當했던 前職 檢事長은 “人事 要因이 全혀 없다. 萬若 來年 1月에 人事를 한다면 그건 政治的 理由”라고 했다. 6個月 前에 이미 來年 國會議員 總選擧를 念頭에 두고 60餘 名의 高位 幹部를 勇退시키는 破格的 人事를 斷行했기 때문이다. 奇襲的인 人事는 任期 2年이 保障된 尹 總長을 强制 退陣시키기 어렵게 되자 그에게 不信任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解釋될 수밖에 없다. 萬若 그런 意圖라면 靑瓦臺를 向한 檢察 搜査를 막기 爲한 人事라는 側面에서 違法 論難이 提起될 수도 있다.
秋美愛 次期 法務部 長官 候補者는 첫 出勤길에서 尹 總長을 向해 “憲法과 法律에 委任받은 權限을 相互 間에 尊重하고, 最善을 다하는 것이 國民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秋 候補者는 來年 總選 前까지 人事가 없다고 宣言해야 한다. 그것이 靑瓦臺를 向한 檢察 搜査에 介入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分明히 하는 것이고, 이 政府의 檢察 人事 大原則을 지키는 길이다.
庭園樹 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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