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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搜査 段階마다 長官에 報告하면 檢 中立性·獨立性 保障 되겠나|동아일보

[社說]搜査 段階마다 長官에 報告하면 檢 中立性·獨立性 保障 되겠나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1月 1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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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는 檢察이 搜査에 着手할 때부터 段階別로 法務部에 報告하는 쪽으로 檢察報告事務規則을 年末까지 改正할 方針이다. 現行 規則도 各級 檢察廳의 腸이 重要 事件에 關해 上級 檢察廳의 長과 法務部 長官에게 報告하도록 하고 있다. 長官이나 國會議員을 召喚하고 拘束令狀을 請求할 때는 只今도 事前에 報告한다. 問題는 그 範圍를 具體化해서 搜査의 前(全) 段階로 擴張하려는 데 있다. 嫌疑를 蒐集하는 段階에서부터의 報告를 義務化하고 一線 支廳長, 地檢長의 보고 與否를 人士에까지 反映해 그 適用을 實效的으로 强制하겠다는 것이다.

靑瓦臺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押收搜索 當時 이를 事前에 報告받지 못했다. 嫌疑를 蒐集하는 段階에서의 押收搜索은 現在 規則이나 慣行으로는 義務的인 報告 事案은 아니다. 조 前 長官 搜査에 對한 與圈의 强한 反撥에 비춰 靑瓦臺가 押收搜索을 事前에 報告받았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法務部 長官은 具體的 事件에 對해 檢察總長을 指揮할 수 있다. 指揮를 하려면 長官이 事前에 事件에 對해 알아야 하므로 보고 自體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嫌疑는 單番에 確定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段階를 거쳐 굳어진다. 內査를 한 뒤 押收搜索을 통해 證據를 찾고 證據를 어느 程度 確保한 段階에서 被疑者를 召喚한 後 拘束令狀을 請求할 것인지 檢討한다. 檢察廳을 外廳으로 두는 體制에서 法務部와 靑瓦臺는 被疑者를 召喚하는 段階에서 알면 充分하다. 그때 누구나 首肯할 만한 正當한 介入의 事由가 있으면 介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檢察 搜査의 政治的 中立性과 獨立性을 保障하겠다고 하면서 嫌疑가 確定되지도 않은 段階의 搜査 內容까지 報告받아 介入의 餘地를 넓히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危險하기까지 하다.

大統領이 事實上 혼자서 모든 檢事의 人事와 補職權을 行使할 수 있는 나라는 先進國에서 찾기 어렵다. 이것만으로도 大統領은 檢察에 對해 强力한 統制權을 쥔 셈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搜査 段階마다 報告받는 쪽으로 檢察報告事務規則을 改正하겠다니 이것은 眞正한 檢察 改革이라고 할 수 없다.
#法務部 #檢察 #檢察報告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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