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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稿/김덕만]公益申告者 保護, 아직도 멀었다|동아일보

[寄稿/김덕만]公益申告者 保護, 아직도 멀었다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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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김덕만 全 國民權益委員會 代辯人
不淨腐敗, 甲질, 性暴行 暴露가 줄을 잇고 있다. 國民權益委員會의 腐敗申告를 보면 2013∼2017年에는 年間 約 4000件 水準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月까지만 5400件이 넘게 接受됐다. 民間部門 公益申告도 지난해 1856件으로 前年(2017年) 1362件보다 500餘 건 늘었다.

過去에는 入札, 豫算, 人事 等 主로 賂物非理 暴露가 主를 이뤘다면 最近에는 公共의 利益을 侵害하는 行爲에 對한 申告가 부쩍 늘었다. 申告者 類型도 被害者 本人을 넘어 會社 同僚, 市民社會團體, 退職者 等으로 擴大되고 있다.

이 時點에서 非理 申告者에 對한 補償과 保護制度를 살펴봐야 한다. 2011年 制定된 公益申告者保護法은 內部提報者나 內部告發者로 불리는 申告者를 ‘公益申告者’로 명명했다. 當時 ‘提報’나 ‘告發’이란 單語가 組織에 對한 背信이나 밀고 等 否定的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指摘이 있어 公益申告者로 統一했다. 公益申告者의 範圍는 漸次 擴大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採用이나 創業支援金 非理, 防衛産業 情報流出도 公益申告者保護法의 適用對象이 됐다.

公益申告者를 保護하고, 公益申告者에게 不利益을 加하면 이를 處罰하는 制度도 定着되고 있다. 申告者가 누구인지 漏泄하면 最大 5年 以下의 懲役이나 5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진다. 또 申告者가 申告를 했다는 理由로 罷免이나 解任을 當하면 이로 인해 發生한 損害의 3倍까지 賠償해야 한다.

本人의 身分을 公開하지 않으려면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定해 申告하는 非(非)實名 代理申告制度를 利用하면 된다. 다만 腐敗申告든 公益申告든 國民權益委員會에 申告해야만 法이 定하는 保護를 받을 수 있다. 이 部分은 警察이나 檢察 等 ‘모든 搜査機關’을 통한 申告도 똑같은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

2008年 國民權益委員會 出帆 以後 2015年까지 申告者 또는 協助者가 保護措置를 要求한 事例는 160件에 이른다. 이 中에 125件은 身分保障 要請이 있었고 34件에 對해 身分保障 措置가 이뤄졌다. 要請이 받아들여지는 比率이 그리 높진 않은 셈이다. 上命下服, 組織文化를 重視하는 우리 社會는 아직도 內部 非理나 違法行爲를 暴露하면 외톨이가 된다. 同僚들로부터 ‘왕따’를 當하고 人事에서도 不利益을 받는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申告者에 對한 保護措置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 不當함을 勇氣 있게 申告할 수 있는 公益申告者가 待接받는 社會가 健康한 社會다.
 
김덕만 全 國民權益委員會 代辯人
#內部提報者 #公益申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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