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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司法府, 批判의 聖域 아니다|동아일보

[社說]司法府, 批判의 聖域 아니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3月 2日 03時 00分


이용훈 大法院長은 就任 初인 2006年 地方法院을 巡視하며 “司法府의 主人은 國民인 만큼 國民에게 信賴받지 못하면 存立 理由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昨年 2月 新任 法官 任命式에서도 “裁判權은 國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法官의 良心은 社會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普遍妥當性을 얻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올해 新年辭에서는 ‘國民이 感動하는 司法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런 이 大法院長이 지난달 28日 新任 法官 任命式에서 한 發言은 納得하기 어렵다. 그는 “아직도 法治主義를 沮害하는 要素들이 社會 곳곳에 남아 있어 司法府 獨立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社會團體와 言論, 政治權力을 ‘司法府 獨立 沮害勢力’으로 規定했다. 그는 지난해 4月 ‘法의 날’ 記念式과 12月 全國法院長會議에서도 言論과 政治權 法曹界 市民團體 等을 싸잡아 “正道(正道)를 벗어난 批判을 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昨年 初 一部 判事가 강기갑 民主勞動黨 議員의 國會 暴力, 전교조의 時局宣言, 全敎組 敎師의 ‘빨치산 敎育’, MBC ‘PD手帖’의 狂牛病 歪曲報道에 잇따라 無罪判決을 내리면서 社會團體와 言論의 批判이 이어졌다. 이 大法院長의 發言이 ‘튀는 判決’에 對한 社會的 批判을 問題 삼는 것이라면 잘못이다. 言論과 社會團體가 잘못됐다고 判斷하는 判決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當然한 責務에 屬한다.

一部 判事의 判決은 立法 趣旨에도 어긋나고 普遍妥當性과도 距離가 멀어 國民의 信賴를 얻지 못했다. 政治的 이념적 偏向 判決을 包含해 憲法精神과 國民의 法 感情, 常識에 어긋나는 判決은 決코 批判의 聖域(聖域)일 수 없다. 裁判과 判決은 判事의 領域이지만 司法府를 監視하고 批判하는 것은 言論의 使命이다. 이 大法院長의 發言은 司法府 以外의 다른 機關과 制度는 모두 無視하는 듯한 認識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權力과 金力(金力)을 動員해 正義와 不義를 바꾸려는 不當한 外壓과, 判決 結果에 對한 健全한 批判을 混同하지 말아야 한다. 憲法精神의 尊重과 有錢無罪 無錢有罪(有錢無罪 無錢有罪) 根絶을 要求하는 國民의 正當한 소리를 果敢히 받아들여 信賴를 쌓기보다는 ‘司法府 獨立 沮害勢力’으로 몰아가는 것은 獨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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