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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칼럼]國恥 100年을 곱씹어야할 理由|東亞日報

[이인호 칼럼]國恥 100年을 곱씹어야할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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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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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皇帝陛下는 韓國政府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하고도 永久히 日本 皇帝陛下에게 讓與함.” 1910年 8月 29日에 公表된 韓日倂合條約 第1條이다. 國權을 빼앗긴 우리 大韓의 百姓은 제 나라 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甚至於는 聲明까지 日本化하도록 강요당하는 亡國奴의 處地로 轉落했다가 日本의 完全降伏 德分에 35年 만에 그 손아귀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韓日 兩國을 宿敵으로 만들었던 이 일을 再照明하기 위한 準備로 日本의 言論人들은 昨年부터 熱心히 韓國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側에선 政府고 言論이고 一般 國民이고 올해가 國恥 100年임을 의식한다는 幾微가 別로 보이지 않는다.

亡國의 설움을 딛고 서서 世界 先進國의 隊列에 堂堂히 進入하고 있는 오늘, 國恥의 아픈 記憶을 새로이 해야 하는 것은 過去의 앙금을 겨우 걷어내고 正常的 善隣關係를 維持하는 日本에 對해 敵愾心을 북돋우거나 親日派에 對한 聲討를 되풀이하는 일이 必要해서가 아니다. 國際關係에서 弱肉强食은 形式만 조금씩 달리할 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繼續되는 現象이다. 公益보다 私益, 義理나 廉恥보다 實利를 챙기면서도 아름다운 名分으로 包裝하며 自己催眠에 빠진 무리가 機會만 있으면 날뛰는 일도 親日派에만 局限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國恥日을 記憶하며 繼續 던져야 할 質問은 어쩌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볼 수 있는 機會를 주었던가 하는 것이다. 몇몇 ‘元兇’에게 責任을 轉嫁한다고 우리 일이 끝나지는 않는다.

아픈 歷史的 記憶을 되새기는 主目的은 비슷한 悲劇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必要한 點이 우리의 運命에 對한 責任은 窮極的으로 우리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으며 過去에서 배우되 過去에 對한 지나친 執着으로 現在와 未來를 그르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自覺이다.

迷夢-分裂이 낳았던 亡國의 數値

科學技術의 實用化에 앞섰던 西洋의 列强이 東洋의 기둥이던 淸國을 致命的으로 强打하던 狀況에서 그 그늘에만 安住하고 살았던 우리는 歷史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方向도 못 잡고 뿌리째 흔들렸다. 危機的 狀況에서 微弱한 힘이나마 하나로 합치기는 고사하고 指導層 內部에서나 指導層과 庶民 關係에서나 서로 責任을 轉嫁하며 싸우느라 共同으로 直面한 危險의 實體가 어떤 것인지 把握도 못하고 對應戰略이 없었으니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悲劇을 當했다.

日本에 免罪符를 주려 하느냐는 指彈을 받을 覺悟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理由는 激情과 我執과 欲心이 理性과 樣式, 良心을 마비시켜 버리는 듯한 우리의 政治 風土, 社會 風土를 바라보노라면 亡國 前夜의 前轍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亡國의 原因에 對해서도 克服의 經過나 時點에 關해서도 幅넓게 合致되는 理解조차 없는 狀況이니 우리가 하나의 國民으로 結束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 하는 疑問이 들 地境이다.

植民地 治下에 살면서 자나 깨나 ‘우리의 所願은 獨立’이었다. 드디어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 樹立을 滿天下에 宣布함으로써 所願을 成就했다. 우리 歷史에서 프랑스 革命이나 美國의 獨立革命에 該當하는 歷史的 事件이 있었다면 바로 大韓民國의 建國이었다. 獨立을 向한 民族 全體의 念願과 李承晩 金九를 비롯한 愛國鬪士의 獻身的 指導力에 힘입어 獨立은 勿論 階級打破와 性差別 撤廢를 위한 法的 土臺까지 마련하는 革命을 大衆蜂起가 아니라 選擧를 통해 單番에 이룩했다. 그런데도 國恥日 100年을 맞는 大韓民國에서는 建國의 意味가 얼마나 대단하며 그것을 可能하게 했던 先烈의 功勞에 얼마나 感謝해야 하는지에 對한 感覺이 거의 없는 듯하다.

政治-社會 便가르기 風土 걱정

비록 우리 憲法의 權能이 38線 以北까지 미치지는 못했고 李承晩 建國 大統領은 自己가 法的 土臺를 마련한 民主主義를 完成시키지 못한 罪로 不名譽 退陣을 했지만 獨立을 위해 一生을 바치고 民主主義를 심기 위해 共産主義者는 勿論 美國人과도 맞서곤 했던 業績까지 否定할 수는 없다. 프랑스革命의 化身이라 할 수 있던 로베스피에르度 斷頭臺에서 處刑됐지만 革命에 對한 寄與를 송두리째 否定할 수는 없는 일과 마찬가지다. 個個人의 力量을 자유롭게 發揮할 수 있는 憲法的 土臺가 없었더라면 奇跡的인 經濟發展을 이룩하며 100年 사이에 亡國의 數値를 經濟先進國의 自矜心으로 대치시킬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自己가 몸담은 나라의 歷史的 沿革과 이념적 土臺에 對해 國民이 共有하는 認識이 없다면 100年 前 國恥에 맞먹는 큰 危險이 또 닥치지 말라는 保障이 없다. 極端的 分裂主義의 痼疾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政治人은 特히 國恥의 原因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인호 KAIST 金寶鼎 碩座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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