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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男便 A氏, 强制醜行 嫌疑로 ‘懲役 10月 實刑 宣告’ 法廷 拘束|東亞日報

이경실 男便 A氏, 强制醜行 嫌疑로 ‘懲役 10月 實刑 宣告’ 法廷 拘束

  • 동아經濟
  • 入力 2016年 2月 4日 15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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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실형 선고. 사진=채널A
이경실 男便 實刑 宣告. 寫眞=채널A
이경실 男便 A氏, 强制醜行 嫌疑로 ‘懲役 10月 實刑 宣告’ 法廷 拘束

强制醜行 嫌疑로 放送人 이경실 男便 A氏가 實刑 宣告를 받고 法廷 拘束됐다.

4日 午前 서울西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刑事9單獨 宣告公判에서 裁判部는 A氏에게 懲役 10月刑을 宣告하고 性暴力治療프로그램 40時間 履修 命令을 내렸다.

이날 裁判部는 “被告人이 當時 술에 漫醉했다는 主張을 하고 있지만, 計算을 直接 한 點, 途中에 車에서 자리를 옮긴 點, 目的地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點 等 檢事가 提出한 證據와 情況을 살펴봤을 때 心神微弱 狀態로 보이지 않는다” 말했다.

또한 “罪質이 무거우면서 被害者와 合意를 하거나 損害를 賠償해주지 않고 被害者를 不道德한 사람으로 罵倒해 2次 被害를 加하는 等 態度가 좋지 않다”며 “被害者가 精神的 衝擊을 받고 自殺까지 試圖한 點으로 볼 때 嚴罰이 不可避하다” 밝혔다.

앞서 檢察은 A氏가 오래 알고 지낸 知人의 아내를 强制 醜行한 點, 被害者가 精神的으로 큰 被害를 받은 點 等을 考慮해 懲役 2年, 身上情報公開 等을 求刑했다.

동아經濟 記事提報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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