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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稚園 10m內 吸煙땐 12月 末부터 過怠料 10萬원|東亞日報

幼稚園 10m內 吸煙땐 12月 末부터 過怠料 10萬원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1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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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제는 OUT!]어린이집 等 外部도 禁煙區域 指定

다음 달 末부터 어린이집과 幼稚園 周邊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過怠料 10萬 원을 내야 한다. 卷煙型 電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똑같은 規制를 받는다.

保健福祉部는 이 같은 內容의 改正 國民健康增進法 施行規則이 12月 31日부터 施行된다고 14日 밝혔다. 改正 施行規則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幼稚園 施設의 境界線으로부터 10m 以內 區域은 禁煙區域으로 指定된다. 이를 吸煙者에게 알리기 위해 市場이나 郡守, 區廳長은 12月 31日부터 어린이집 幼稚園 近處 10m가 禁煙區域임을 알리는 標識를 建物 담牆, 壁面, 報道 等에 附着해야 한다. 只今까지 어린이집과 幼稚園, 學校 等 保育, 敎育機關은 室內 空間만 禁煙區域으로 指定돼 있었다.

복지부는 “全國的으로 約 5萬 곳의 어린이집, 幼稚園 周邊에 禁煙區域 標識가 附着될 것”이라며 “間接吸煙으로부터 兒童을 保護하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全 世界的으로 每年 60萬 名 以上이 間接吸煙으로 死亡한다. 이 中 3分의 1은 집에서 담배 煙氣에 露出된 兒童들이다. 兒童期 間接吸煙은 成長期 肺炎, 喘息 危險은 勿論이고 成人이 된 後 心臟 疾患, 呼吸器 疾患, 肺癌에 걸릴 確率을 높인다. 福祉部 關係者는 “禁煙區域 擴大로 公共場所의 間接吸煙 露出率도 2013年 58.0%에서 지난해 21.1%로 減少 趨勢”라고 밝혔다.

保健當局은 1995年 健康增進法 制定 以後 禁煙區域을 꾸준히 擴大하고 있다. 現在 醫療施設, 交通施設, PC房 等 公衆利用施設은 禁煙區域이다. 2015年 1月부터는 面積에 相關없이 모든 飮食店, 製菓店 等에서 吸煙이 禁止됐다. 撞球場과 스크린골프場 等 室內 體育施設도 2017年 12月부터 禁煙區域으로 指定됐다. 올해 7月 1日부터는 面積이 75m² 以上인 ‘吸煙카페’마저 禁煙區域으로 指定됐다.

김윤종 記者 zozo@donga.com
#吸煙 #過怠料 #幼稚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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