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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 性醜行 懲戒, 被害者에도 알려야”, “加害者 個人情報 流出땐 名譽毁損 所持”|東亞日報

“公務員 性醜行 懲戒, 被害者에도 알려야”, “加害者 個人情報 流出땐 名譽毁損 所持”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3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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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징계자에만 通報 原則 論難

서울 某 區廳 公務員 A 氏(女)는 지난해 가을 같은 部署 上司에게 性醜行을 當했다. A 氏는 서울市 性戱弄苦衷相談·申告處理센터에 申告했다. 얼마 뒤 이 上士가 人事委員會(人事委)에 回附됐다는 消息을 들었다. 上司가 人事위에서 어떤 懲戒를 받게 되는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다. 性戱弄苦衷相談센터나 人事課 等에 물어봤지만 “懲戒 內容을 第3者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A 氏는 올 1月 加害者가 새로 發令 난 部署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正直 處分을 받았음을 ‘斟酌’했다.

社會 곳곳에서 ‘미투(#MeToo·나도 當했다)’ 烈風이 불고 있지만 公職社會는 相對的으로 조용하다. 여러 理由를 들고 있지만 性暴力 加害者의 懲戒 內容을 被害者가 알 수 없도록 돼 있는 이 같은 現實도 一助하는 것 아니냐는 主張이 나온다. 事件 自體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暗默的인 壓迫으로 作用한다는 얘기다.

中央政府나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等에서 性戱弄이나 性醜行 事件이 發生해 申告가 들어오면 各 機關은 內部 調査 및 監査에 着手한다. 于先 被害者를 加害者로 指目된 公務員과 같은 空間에서 일하지 않도록 分離시킨다. 調査를 통해 事實로 드러나면 加害者는 懲戒 節次를 밟는다.

問題는 이때 被害者에게는 加害者의 懲戒 與否나 具體的인 懲戒 結果가 通報되지 않는다는 點이다. 被害者는 城(性)非違 問題로 人事위에 回附되면 大部分 重懲戒 받는다는 點에서 ‘加害者의 懲戒 可能性이 높다’고 推定할 수 있을 뿐이다. 懲戒 結果를 알 수 없으니 이에 對해 異議申請을 할 수도 없다.

懲戒 結果를 包含한 人事情報는 當事者만 알 수 있도록 돼 있는 個人情報이기 때문이다. 地方公務員 懲戒 및 訴請規定 第9條에 따르면 懲戒 通報 對象者에 被害者는 들어 있지 않다. 서울市 關係者는 “(被害者는) ‘事件’ 當事者일 뿐, ‘懲戒’ 當事者와는 區分되는 他人이다”라며 “懲戒 結果에 異議提起할 수 있는 사람 亦是 懲戒 處分 對象者와 機關長에 制限돼 있다”고 말했다.

懲戒 結果도 公共機關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9條의 非公開對象 情報에 該當된다. 公開하려면 懲戒 當事者의 同意가 必要하다. 任鉉 고려대 行政學科 敎授는 15日 “懲戒 結果는 相當히 높은 水準의 個人情報여서 通報 對象者가 明確히 規定돼 있어 (被害者에게 알리면) 現行法上 個人情報 流出이나 名譽毁損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加害者의 人權(個人情報)李 被害者의 人權(알 權利)보다 重要한 것이냐”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많은 女性 公務員들은 “懲戒 結果를 被害者가 搜所聞하는 것은 힘들뿐더러 그 過程에서 2次 被害가 發生할 수도 있다”며 “被害者도 公式的으로 加害者의 懲戒 內容을 公知받아야 ‘事件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배복주 全國性暴力相談所協議會 常任代表度 “懲戒 結果를 알아야 被害者가 安定될 수 있고, 結果가 불만족스럽다면 민·형사소송 等 選擇의 幅이 넓어진다”며 “被害者가 懲戒 結果를 알기 願하는지를 把握하는 等 適切한 通知 方式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公務員 性醜行 懲戒 #被害者 #加害者 個人情報 #流出 #名譽毁損 所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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