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이 規制를 없애는 데 負擔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意見도 많다.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은 “公務員이 나서서 規制를 緩和하면 나중에 人事 問題 等 各種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 規制를 革罷한 公務員을 保護하는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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