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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嚴死 ‘미란다 原則’ 導入하자”|동아일보

“尊嚴死 ‘미란다 原則’ 導入하자”

  • 入力 2009年 7月 10日 02時 57分


김옥경 할머니件 法理檢討韓 노태헌 裁判硏究官
“末期患者에 延命治療 選擇權 미리 알려야”

“末期 患者에게 延命治療의 選擇權을 주는 ‘醫學的 미란다 原則’이 必要한 時期입니다.”

大法院에서 세브란스病院 김옥경 할머니의 尊嚴死 法理를 檢討했던 노태헌 裁判硏究官(43·寫眞)은 9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被疑者에게 權利를 고지해 주는 미란다 原則처럼 末期 患者에게도 診療 現場에서 延命 治療 與否를 알려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專門醫 出身 判事인 盧 硏究官은 尊嚴死 論爭이 불붙던 올해 2月부터 立法 硏究와 事例 蒐集을 위해 一週日에 平均 두 番 程度는 밤을 새우면서 硏究에 매달렸다. 다른 나라 法禮를 찾기 위해 大法院 裁判硏究員에 派遣 온 英美法, 獨逸法 敎授들을 隨時로 만났다. 硏究室에는 그가 모은 基礎 資料만 冊床에서 天障까지 닿을 程度다.

“이番 判決을 ‘尊嚴死’ 判決로 表現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습니다. 人工呼吸에 依한 ‘延命治療의 中斷’을 다룬 判例이지 尊嚴死(死亡)를 다룬 判決이 아닙니다. 國內法上 사람의 죽을 權利는 認定되지 않습니다. 結果에 焦點을 맞춘 尊嚴死라는 用語를 使用하다 보니 ‘如前히 할머니가 살아 있는데 웬 尊嚴死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盧 硏究官은 “尊嚴死, 安樂死 等 延命治療와 聯關된 用語에 對해 社會的 合意를 거쳐 明確한 槪念을 먼저 定立해야 한다”고 말했다. 實際로 尊嚴死가 主로 使用되기 前에는 安樂死라는 單語가 많이 쓰였다. 外國에서는 積極的인 安樂死를 말할 때 尊嚴死라는 單語를 使用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細分되면서 醫師助力社, 自然死 等의 單語가 쏟아졌다.

盧 硏究官은 10日 韓國保健醫療硏究院에서 열리는 ‘無意味한 延命治療의 中斷’ 公開討論會에서 用語 定立 問題를 提起할 豫定이다.

그는 ‘大法院이 할머니가 死亡 臨迫 段階가 아닌데도 呼吸器를 떼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一角의 指摘에 對해 “判決文의 趣旨를 잘못 理解한 側面이 있다”고 說明했다. 盧 硏究官은 “세브란스병원이 大法院에 上告한 內容은 植物人間, 腦死 等 段階別로 延命治療 中斷의 明確한 基準을 提示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大法院은 이에 對해 患者의 自己決定權에 기초해 延命治療 中斷의 許容 範圍, 患者의 推定的 醫師의 認定 要件 等 法理的 判斷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盧 硏究官은 1996年 서울대병원 家庭醫學科 專門醫를 取得하고 이듬해 司法考試에 應試해 合格했다. 醫大生 時節 醫師와 患者 間 醫療紛爭을 數없이 目擊한 그는 法律的 判斷을 통해 이런 葛藤을 줄여 나가고 싶었다고 했다.

盧 硏究官은 最近 서울大病院이 發表한 延命治療 가이드라인에 對해 憂慮를 나타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家族이 患者를 代理해 事前醫療指示書에 署名할 수 있다는 表現이 있는데 法律上 法定代理人 및 本人이 選任한 任意代理人은 있지만 家族이 바로 代理할 수 있는 制度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法制化가 안 된 狀況에서 家族이 患者를 代理해 意思 表示를 할 수 있는지에 對해서는 論議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盧 硏究官은 “無意味한 延命 治療 論難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1970年代부터 始作됐다”며 “病院에서 個別的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더라도 窮極的으로는 病院을 包括해 社會的인 合意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强調했다.

한便 金 할머니는 人工呼吸器를 뗀 지 17日째인 9日 現在 呼吸數, 酸素飽和度, 血壓 等이 正常 數値를 維持하고 있다.

이진한 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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