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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連帶 “法務部 公訴狀 非公開 事由 窮塞하기 그지 없어”|동아일보

參與連帶 “法務部 公訴狀 非公開 事由 窮塞하기 그지 없어”

  • 뉴스1
  • 入力 2020年 2月 5日 13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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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고 © 뉴스1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參與連帶 로고 ⓒ 뉴스1 (參與連帶 홈페이지 캡처)
靑瓦臺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과 關聯해 法務部가 公訴狀 原本을 非公開하기로 決定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旣存 慣例에도 어긋나고 알 權利 制約하는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라고 評했다.

참여연대는 5日 論評을 내고 “法務部가 내놓은 個人의 名譽나 私生活 保護라는 非公開 事由는 窮塞하기 그지 없다”며 “旣存 慣例에도 어긋나고 國民의 알권리와 이 事件에 對해 判斷할 機會를 制約하는 것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라고 批判했다.

法務部는 前날 公訴狀 非公開 決定에 對해 ‘刑事 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 事件關係人의 名譽 및 私生活 保護, 被疑事實 空表 可能性 等을 考慮해 公訴狀 原文을 提出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참여연대는 “이미 起訴가 된 事案인 만큼 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 保護는 法務部가 아니라 裁判部의 役割”이라며 “靑瓦臺 前職 主要 公職者가 民主主義의 核心인 選擧에 介入한 嫌疑로 起訴된 事件이라는 點에서 事件 關係人의 名譽 및 私生活 保護나 被疑事實 空表 憂慮가 國民의 알 權利보다 重要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法務部가 ‘刑事事件 公開禁止 等에 關한 規定’을 根據로 公訴狀을 公開할 수 없다고 主張한 點에 對해서 참여연대는 “國會法에 따르면 國家機關은 國家機密에 關한 事項으로서 그 發表로 國家安危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음이 明白한 境遇가 아닌 한 書類 提出을 拒否할 수 없다”는 點을 들어 反駁했다.

參與連帶는 “法務部의 非公開 決定은 國會와 法律을 尊重하지 않는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는 處事”라며 “秋美愛 法務部長官은 公訴狀 公開는 잘못된 慣行이라고 主張하나 그런 判斷은 一介 部署의 張인 法務部長官이 아니라 國會證言鑑定法의 改正權을 가진 國會가 立法의 形式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批判했다.

아울러 參與連帶는 “이 事件과 關聯된 事實關係 等은 그 동안 充分히 公開되지 않아 檢察이 無理하게 搜査하고 起訴했는지 判斷하기 어려웠다”며 “於此彼 裁判이 始作되면 公開될 事案이고 이미 起訴된 搜査結果라는 點에서 國會와 國民에게 公開해 事件의 實體는 勿論 檢察 搜査 自體에 對해서도 國民이 直接 判斷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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