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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檢事는 結局 同一體다|동아일보

[송평인 칼럼]檢事는 結局 同一體다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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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地方檢察廳에 檢事는 하나, 나머지는 모두 檢査 補助일 뿐… 檢事 同一體 原則 萬國에 妥當
檢事가 同一할수록 首腦 重要
檢察總長 國會 任命 同意가 權力構造 改憲의 最小限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송평인 論說委員
美國의 各 地方 聯邦檢察廳에는 單 1名의 檢査가 있을 뿐이다. 假令 映畫 ‘쓰리빌보드’의 背景인 미주리州에서 强姦殺人 事件을 다루게 될지도 모를 미주리州 西部 聯邦檢察廳에 檢事(District Attorney)는 티머시 개리슨 氏뿐이다. 이 檢察廳에는 어토니(Attorney)로 불리는 사람이 50名이 넘지만 이 사람만이 穩全한 意味에서의 檢事이고 나머지는 部檢査(Deputy District Attorney)이거나 檢事補(Assistant District Attorney)일 뿐이다.

美國만 그런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共和國 檢事(Procureur de la R´epublique)’라고 한다. 그 밑의 次長檢事 部長檢事 檢事는 말이 檢査日 뿐이지 모두 ‘共和國 檢事’의 代理(代理·substitut)에 不過하다. 그리고 檢事의 行爲는 모두 檢事 個人이 아니라 ‘檢察의 이름으로(au nom du parquet)’ 이뤄진다.

橘이 바다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一部 檢事들은 大韓民國에 2000名의 獨立된 檢事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2500名의 獨立된 判事가 있다는 말은 可能하지만 2000名의 獨立된 檢査가 있다는 말은 不可能하다. 判事는 獨立해서 裁判을 하지만 檢査는 獨立해서 搜査하지도 起訴하지도 못한다. 실은 地方檢察廳 單位에서 보면 全國에 地方檢事場이라고 불리는 15名의 檢査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더 適切할 수 있다.

美國이나 프랑스는 말하자면 檢査에 對한 正名(正名)李 제대로 된 나라다. 正明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정명의 對象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이 橘을 탱자로 만드는 理由다. 우리도 한 地方檢察廳에서 法院에 對應할 檢事는 한 名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나머지는 富(副)나 報(補)를 붙여 불렀다면 平檢事가 部長檢事 指示를 어기고 맘대로 求刑을 하거나 拘束令狀을 치고, 檢事長에게 外壓 云云하며 맞짱 뜨는 風潮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日本에서는 바로 判事로 任用하지 않는다. 判事補로서 10年을 지내게 하고서야 判事로 任用한다. 判事補들이 主로 地方法院 陪席判事를 한다. 우리나라도 地方法院의 合意는 事實上 陪席判事들이 部長判事와 同等한 立場에서 合意하지 못하기 때문에 穩全한 合意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日本처럼 判事補 程度로 부르는 것이 適當하다. 獨立해서 裁判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判事라고 부르니 判事가 다 된 것처럼 錯覺하고 10年도 안 된 判事들까지 司法行政權을 갖겠다고 날뛰는 現象이 發生한다.

日本은 檢事의 境遇 任用하자마자 바로 檢事로 부르는 代身 檢察廳法으로 上級者의 下級者에 對한 指揮監督 關係를 規定하고 있다. 韓國 獨逸이 같은 方式을 擇한다. 美國 프랑스의 方式을 擇하든 韓國 日本 獨逸의 方式을 擇하든 檢事同一體 原則은 어느 나라에나 다 通用되는 原則이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도 衝突하는 생각들이 交叉하는데 왜 組織에 意見 差異가 없겠는가. 다만 上下 間의 意見 差異는 內部的으로 調律하기 위해 努力하고 그래도 調律이 안 되면 上級者의 뜻을 따라야 한다. 下級者가 自身의 意見을 外部로 表出해 貫徹시키려 하는 것은 自身을 判事로 錯覺한 荒唐한 檢査나 할 짓이다.

檢事同一體 原則을 强調할수록 檢察 組織의 최上部에 位置한 檢察總長에 對한 信賴 確保가 重要해진다. 우리나라 檢察總長은 大統領 指名만으로 任命되는 缺陷이 있다. 最近 美國 上院에서 지나 해스펠 中央情報局(CIA) 局長 內定者에 對한 認准 投票가 贊成 54票, 反對 45票로 可決됐다. 大統領制 國家인 美國은 大統領이 指名하는 모든 高位職에 對해 上院이 認准하도록 하고 있다. 美國의 上院 認准은 우리나라의 國會 任命同意와 거의 같은 構造다. 우리나라도 大統領의 帝王火를 막기 위해서는 檢察總長을 비롯해 警察廳長 國家情報院長 國稅廳長에 對한 國會 任命同意가 必要하다. 이것이 改憲에서 權力構造 改編의 最小限이었어야 한다.

文在寅 大統領의 改憲案은 이런 要求를 깡그리 無視한 것이다. 그런데도 與黨은 뻔뻔하게 議決時限인 24日까지 國會 票決을 强行하겠다고 한다. 野黨도 國會가 國務總理 選出權을 가진 大統領制 云云하면서 權力構造를 統治 不可能의 짬뽕으로 만들려 했다. 政府와 與黨은 좀 더 良心的이 되고 野黨은 좀 더 現實的이 될 必要가 있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檢事 #檢事同一體 原則 #檢察 #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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