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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規制法’ 世界最初 最終承認|東亞日報

EU, ‘AI 規制法’ 世界最初 最終承認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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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走行 等 高危險技術 試驗 義務化
來年 5月 施行… 違反땐 500億원 罰金

유럽聯合(EU)이 13日(現地 時間) 世界 最初의 包括的 人工知能(AI) 技術 規制 法案인 ‘AI法’을 最終 承認했다. 2025年 5月부터 施行된다.

이날 유럽議會에 따르면 議會는 贊成 523票, 反對 46票, 無效 49票로 이 法案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內需政策 擔當 執行委員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유럽이 AI 分野에서 世界的인 標準 設定者가 됐다”며 意味를 附與했다.

EU의 AI法은 AI 技術을 許容할 수 없는 技術, 높은 危險, 中間 危險, 낮은 危險 等으로 分類하고 技術 開發 過程에서의 透明性을 强化하는 것이 骨子다. 自律走行, 醫療裝備 等에 關한 ‘高危險’ 技術을 出市하려는 企業은 반드시 데이터를 公開하고 事前 試驗도 거쳐야 한다. 人種, 宗敎, 性的 志向 等을 基準으로 使用者를 分類하기 위한 生體 情報 스크랩 또한 禁止된다. 規定을 違反한 企業은 3500萬 유로(藥 500億 원)에 達하는 莫大한 罰金을 賦課받을 수 있다.

EU는 2021年부터 AI 技術 規制를 위한 法案 마련을 推進했지만 域內 關聯 企業의 競爭力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憂慮로 一部 會員國이 反對해 進陟을 보지 못했다. AI 發展에 따른 事實 誤謬, 濫用 危險性 等에 對한 憂慮가 커지면서 지난해 12月 會員國 間 合意를 이뤘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eu #ai 規制法 #世界最初 最終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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