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와 勞動部는 3日 地震海溢 被害를 본 南아시아 國家 出身의 國內 滯留者들이 家族 生死를 確認하고 被害 復舊를 도울 수 있도록 出入國時 便宜를 提供하는 內容의 限時的 特別 措置를 發表했다.
特別 措置 對象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印度 泰國 미얀마 방글라데시 等 아시아 6個國 出身 國內 滯留 外國人이다.
法務部는 5日부터 다음달 10日까지 6個國의 不法滯留 外國人이 出國할 境遇 不法滯留期間에 따라 賦課되는 犯則金을 免除하고 出國 後 1年間 再入國을 不許하는 入國 規制도 適用하지 않기로 했다.
勞動部는 이 期間 自進 出國한 該當 國家 出身의 不法滯留者는 雇傭許可制 求職者 名簿에 最優先的으로 包含될 수 있도록 該當 國家 送出 機關과 協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過程에서 實際로 被害를 보았는지를 確認해 特別措置 惡用으로 不法滯留者가 再入國하는 것을 防止할 方針이다.
황진영 記者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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