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말이나 外來語를 쓰면 處罰對象?”
러시아 下院인 國家두마는 5日 처음으로 ‘母國語 醇化法’을 壓倒的으로 通過시켰다. 이 法은 公文書나 大衆演說 言論報道 廣告 等에서 상스러운 單語나 辱說, 適切한 러시아語 表現이 있는데도 같은 뜻의 外來語를 使用하는 것 等을 禁止하고 있다. 다만 具體的인 處罰이나 制裁 方案에 對해서는 明示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上院의 承認과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의 署名을 남겨 놓은 이 法은 벌써부터 거센 批判을 받고 있다. 니콜라이 구벤코 前 文化部長官은 “이 法이 ‘表現의 自由’를 侵害할 것”이라고 非難했고 言論人聯盟의 이고리 野코벤코 事務總長은 “言論 彈壓에 惡用될 것”을 警告하기도 했다.
한便에서는 “平素 말이 거칠기로 有名한 政治人들이 自己 反省은 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法을 만든 것이 웃긴다”는 反應도 나오고 있다. 法案에 署名해야 할 푸틴 大統領도 지난해 체첸 事態에 對해 執拗한 質問을 던지는 덴마크 記者에게 “모스크바에 와서 割禮(割禮)나 받으라”고 暴言을 퍼붓는 等 러시아 政治人들의 ‘險한 입’은 惡名 높다.
더구나 이 法案 自體에도 ‘스타투스(地位)’ ‘아날로그’ 等 外來 單語가 많이 使用됐다는 指摘까지 나와 當初의 趣旨를 無色케 하고 있다.
모스크바=김기현特派員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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