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年 發效된 韓美 犯罪人引渡條約에 따라 國內에 逃避 中이던 在美僑胞가 처음으로 美國에 送還된다.
서울高法 刑事10部(강병섭·姜秉燮 部長判事)는 美國에서 懲役 271年을 宣告받기 直前 國內로 逃亡온 在美僑胞 강某氏(32)의 身柄을 引導해 달라는 美國側 要請에 對해 審査를 거쳐 25日 印度許可 決定을 내렸다.
裁判部는 또 姜氏가 “抗告 節次 없이 單 한番의 審査로 印度與否를 決定하도록 한 犯罪人引渡法은 違憲素地가 있다”며 낸 違憲法律審判提請을 棄却했다.
裁判部는 “姜氏가 83年 美國 市民權을 取得한 以來 犯罪行爲 當時는 勿論 現在까지도 美國 國籍을 갖고 있는 事實이 認定된다”며 “姜氏를 美國에 引導하는 것이 非人道的이라고 볼 수 없고 美國 亦是 同種의 犯罪에 對한 大韓民國의 犯罪人 引渡請求를 받아들인다는 保證이 있는 點 等으로 미뤄 姜氏를 美國에 引導할 수 있다”고 밝혔다.
姜氏는 國內에서 大麻草를 피운 嫌疑로 懲役 10月을 宣告받고 現在 服役中이며, 이番 決定에 따라 10月 滿期出所 以後 美國으로 送還돼 收監生活을 하게 됐다.
그러나 姜氏側 辯護人은 “犯罪人圖法에 對해 憲法訴願을 내고 法務部長官의 引渡命令에 對해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지 等을 檢討하겠다”며 不服할 뜻을 밝혔다.
姜氏는 美國 로스앤젤레스에서 韓人 갱團과 함께 45次例에 걸쳐 强盜 强姦 行脚을 벌인 嫌疑로 拘束起訴돼 99年 陪審員團의 有罪評決을 받았으나 懲役 271年이 宣告되기 直前 保釋狀態에서 國內로 逃避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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