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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우는 初犯” 法院, ‘性醜行’ 嫌疑에 300萬 원 罰金刑|東亞日報

“도신우는 初犯” 法院, ‘性醜行’ 嫌疑에 300萬 원 罰金刑

  • 東亞닷컴
  • 入力 2015年 6月 26日 13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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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우 성추행 혐의. 사진 = 동아DB.
도신우 性醜行 嫌疑. 寫眞 = 동아DB.
‘性醜行 罰金刑’

韓國 最初의 男性 패션 모델 도신우 氏(70)가 性醜行 嫌疑로 罰金刑 宣告가 내려졌다.

25日 서울동부지법 刑事5單獨(判事 김우현)은 業務上威力등에依한 性醜行 嫌疑로 起訴된 陶 氏에게 300萬 원 罰金刑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法院은 또 24時間의 性暴力 治療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덧붙였다.

도신우 氏는 現在 패션쇼 製作 및 代行業 等을 하는 會社를 運營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月 ‘韓國·이탈리아 修交 130周年 記念行事’ 準備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를 訪問했는데 함께 出場한 會社 職員 A 氏(女·22)를 껴안고 兩쪽 뺨에 입을 맞추는 等 性醜行嫌疑로 起訴된 狀況이다.

陶 氏는 A 氏가 拒否 意思를 밝혔음에도 兩쪽뺨에 2回에 걸쳐 입 맞추기를 反復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傳해졌다.

法院은 “道 氏가 初犯이고 이 事件 犯行을 認定하며 깊이 反省하고 있는 點, 被害者와 圓滿하게 合意한 點 等을 參酌했다”고 300萬 원 罰金刑을 量刑 한 理由를 밝혔다.

도신우 氏는 國內 最初의 男性모델로 1982年부터 4年間 韓國모델協會 會長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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