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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前 所屬社 代表, 抗訴審도 實刑… “被害者 祕密 暴露한다 脅迫”|東亞日報

클라라 前 所屬社 代表, 抗訴審도 實刑… “被害者 祕密 暴露한다 脅迫”

  • 東亞닷컴
  • 入力 2015年 6月 22日 09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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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진= 동아닷컴DB)
‘클라라 前 所屬社 代表’ (寫眞= 東亞닷컴DB)
放送人 클라라(本名 이성민·29)의 前 所屬社 代表가 抗訴審에서도 實刑이 주어졌다.

21日 서울高法 刑事9部(部長判事 이민걸)는 數十億 원의 投資金을 받아 가로챈 嫌疑(詐欺)로 起訴된 클라라의 前 所屬社 마틴카일 代表 조某 氏(37)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9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7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조 氏는 被害者와의 信賴關係를 利用해 長期間에 計劃的인 詐欺 犯行을 저지르고도 大部分의 犯行을 否認하면서 自身의 잘못을 全혀 反省하지 않고 있고 被害者의 祕密을 暴露하겠다고 脅迫하는 等 嚴重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量刑 理由를 提示했다.

다만 裁判部는 曺 氏의 公訴事實 中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名目으로 3億 원의 投資金을 街初했다는 嫌疑에 對해선 “클라라의 當時 所屬社에 스카우트 費用으로 3億 원을 支出한 狀態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1審과 달리 無罪로 봤다.

또한 조 氏가 드라마 ‘불의 女神 情이’ OST 音源事業으로 큰 收益을 내주겠다고 속여 3億5000萬 원을 받은 嫌疑에 對해서도 “實際 資金 一部가 用途대로 使用됐다”면서 無罪 判斷을 내렸다.

클라라의 前 所屬社 代表 조 氏는 앞서 드라마·PPL 等 廣告代行業을 目的으로 마틴카일을 設立해 運營하다 2012年 3月 某 法務法人 代表 等으로부터 60餘億 원의 投資金을 받아 다른 會社의 運營費나 生活費 等으로 쓴 嫌疑로 裁判에 回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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