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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中央會 等 重大災害法 憲法訴願 審判 請求|東亞日報

中企中央會 等 重大災害法 憲法訴願 審判 請求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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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부터 50인 未滿 事業場 擴大 適用
“處罰水準 合理化-規定 明確化 要求”

中小企業團體가 重大災害處罰法 50인 未滿 事業場 擴大 適用에 對해 憲法訴願 審判을 請求했다. 政治權이 法 施行을 猶豫해 달라는 中小企業의 要請을 外面하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日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正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重大災害處罰法에 對한 憲法訴願 審判을 請求한다고 밝혔다. 中小企業團體 9곳과 常時勤勞者 5人 以上 50인 未滿 製造·建設·都小賣·漁業 等 各 業種의 中小企業·小商工人 305名이 請求人이다. 重大災害法은 死亡 事故 等 重大 産業 災害가 發生할 境遇 事業主나 經營 責任者를 1年 以上 懲役 또는 10億 원 以下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올해 1月 27日부터 50인 未滿 事業場에 擴大 適用됐다.

정윤모 中企中央會 常勤副會長은 “法이 지나치게 廣範圍하고 不明確한 義務를 賦課하면서도 그 責任에 비해 過度한 處罰을 規定해 極度로 過重한 負擔을 지우고 있다”며 “法 適用 回避를 위해서가 아니라 責任主義 原則에 따른 處罰 水準 合理化와 罪刑法定主義에 따른 規定 明確化를 要求하기 위한 것”이라고 請求 理由를 밝혔다. 鄭 副會長은 “不明確하고 複雜한 內容으로 準備가 제대로 되지 않은 事業場이 多數이고 많은 零細 中小企業·小商工人들은 本人들이 法 適用 對象인지조차 모르는 狀況”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中小企業團體 #重大災害處罰法 #中小企業中央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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