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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 租稅 不服 迅速 處理 對象 5000萬 원 未滿으로 擴大|東亞日報

國稅廳, 租稅 不服 迅速 處理 對象 5000萬 원 未滿으로 擴大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1月 17日 19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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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國稅廳 前景. 國稅廳 提供
國稅廳이 올해 早期 處理 對象 不服 事件의 基準을 3000萬 원 未滿에서 5000萬 원 未滿으로 擴大한다. 稅金과 關聯한 異議申請 等 不服 事件을 보다 迅速하게 處理하기 위한 措置다.

17日 國稅廳은 지난해 國稅審査委員會 運營과 關聯 案件別 進行 狀況 管理 等 迅速處理 方案을 重點 推進한 結果 지난해 11月 基準 異議申請 期限 內 處理率이 97.0%를 記錄했다고 밝혔다. 最近 3年 平均(87.6%)보다 9.4%포인트 높은 數値다.

이런 가운데 國稅廳은 일정한 要件을 갖춘 少額 事件의 境遇 國稅審査委員會 審議를 省略하고 迅速하게 決定할 수 있는 ‘早期處理 制度’의 基準을 3000萬 원에서 5000萬 원으로 大幅 上向하기로 했다.

또 早期處理 事件에 對해서도 複數의 審理擔當 職員이 深層討議를 거친 뒤에 決定하도록 ‘早期處理分析班’을 擴大 運營해 公正한 決定을 돕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課稅事實判斷諮問委員會 議決 結果를 納稅者에게 通報해 주는 ‘諮問結果 通知制度’도 新設해 納稅者의 알 權利를 保障하고 向後 不服請求에도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國稅廳 關係者는 ”積極行政을 土臺로 迅速하고 공정한 納稅者 權利救濟를 위해 不服制度와 課稅事實判斷諮問 制度를 持續的으로 改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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