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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勞使紛爭, OECD 韓國事務所 仲裁로 3個 爭點 合意 終結|東亞日報

샤넬코리아 勞使紛爭, OECD 韓國事務所 仲裁로 3個 爭點 合意 終結

  • 뉴스1
  • 入力 2023年 12月 19日 15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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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도심 백화점에 설치된 샤넬 광고판을 지나고 있다.2023.3.3/뉴스1 ⓒ News1
한 市民이 서울 都心 百貨店에 設置된 샤넬 廣告板을 지나고 있다.2023.3.3/뉴스1 ⓒ News1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韓國連絡事務所(NCP)는 19日 韓國NCP委員會를 열고 샤넬코리아 勞使紛爭 調停節次를 終結했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勞組는 會社를 相對로 사내 性戱弄 事件 不實對應과 團體協商을 위한 企業情報 未公開, 勤務與件 關聯 勤勞基準法·勞動組合法 違反 等을 理由로 韓國 NCP에 지난 2021年 12月10日 異議申請을 提起한 바 있다.

OECD 多國籍企業 가이드라인에 따라 設置된 國家別 履行機構(NCP)는 異議申請 提起시 兩側의 自發的 參與를 통한 調整 等을 통해 事件을 處理한다. 企業責任經營을 勸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違反時 NCP 異議申請이 可能하지만 仲裁에 對한 法的 拘束力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産業部에 NCP가 設置·運營 中이다.

韓國NCP는 事件 接受 後 兩側이 自發的으로 參與하는 調停節次를 進行해 勤務與件 等에 關한 3가지 爭點에는 兩側이 合意했지만 性戱弄 事件 對應 및 情報公開 關聯 爭點에는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最近 兩側 모두 調整節次 終結醫師를 밝힘에 따라 美合意 爭點 等에 對한 韓國NCP의 勸告를 包含한 最終聲明書를 採擇하고 事件을 終結했다.

韓國NCP는 △‘女性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利害關係者 參與保障 △利害關係者 等에 對한 情報公開政策 樹立?履行 △企業經營活動視 OECD多國籍企業 가이드라인 및 實査指針 高麗 等 3個 事項을 勸告했다.

韓國NCP 委員長인 박덕열 投資政策官은 “그間 韓國NCP 調停節次에 兩側이 성실하게 參與하여 一部 爭點에 合意한 것을 높이 評價한다”며 “샤넬코리아 側에 韓國NCP 勸告事項을 忠實히 履行해 줄 것”을 當付했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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