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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請約 摘發 124件, 當籤 取消된건 1件뿐|동아일보

否定請約 摘發 124件, 當籤 取消된건 1件뿐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8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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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取消가 義務規定 아닌데다 政府가 建設社에 맡겨 흐지부지

政府가 아파트 分讓市場에 對한 團束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不正請約으로 摘發해 놓고도 大部分 當籤 契約을 取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契約 取消가 義務規定이 아닌 任意規定인 데다 政府는 不正請約을 摘發만 하고 事後處理는 消費者 民願에 脆弱한 民間 建設社가 맡고 있어서다.

15日 自由韓國黨 김현아 議員이 國土交通部에서 提出받은 ‘否定請約 團束 및 請約取消 現況’ 資料에 따르면 2012年 以後 警察 搜査를 통해 確定된 住宅 否定請約 件數는 總 1556件이다. 國土部는 “이 中 몇 件이 實際로 契約 取消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本報가 10大 建設社의 2015年 한 해 否定請約 登錄 團地를 全數調査한 結果 摘發된 124件 가운데 1件(0.81%)만 契約 取消됐다. 請約通帳 不法去來, 僞裝轉入 等의 手法으로 當籤된 나머지 123個 아파트 所有權은 摘發된 不正請約者에게 넘어갔다.

住宅業界에서는 이런 問題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 現行 住宅法은 ‘不正한 方法으로 證書(請約通帳)나 地位(特別供給 等) 또는 住宅을 供給받으면 이미 締結한 住宅의 供給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契約 取消 要件을 明記했지만 義務는 아니다.

이 때문에 摘發된 不正請約者를 處罰하는 主體도 不明確하다. 國土部 關係者는 “義務規定이 아니어서 政府는 住宅 事業者에 否定請約者 摘發 事實만 알리고, 實際 契約 取消 與否는 確認하지 않는다”고 했다. 建設社들은 “個人 財産權 侵害 可能性이 있는 契約 取消를 私企業인 建設社에 넘기는 게 問題”라는 見解다.

政府가 搜査 等을 거쳐 否定請約者 名單을 建設社에 最終 通報할 때 이미 不正請約者가 分讓權을 팔아 집主人이 바뀌는 境遇도 많다. 한 建設社 關係者는 “最初 當籤者의 不正請約을 理由로 새 主人의 所有權을 無效化할 수도 없어서 事實上 不法이 默認되는 構造”라고 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記者
#否定請約 #分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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