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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人 課稅, 一般 勤勞所得者의 13% 水準…“職場人이 約 8倍 더 負擔”|東亞日報

宗敎人 課稅, 一般 勤勞所得者의 13% 水準…“職場人이 約 8倍 더 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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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12月 23日 23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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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人 課稅

宗敎人 課稅, 一般 勤勞所得者의 13% 水準…“職場人이 約 8倍 더 負擔”

宗敎人 課稅가 오는 2018年부터 適用되지만 如前히 宗敎人들이 一般 勤勞者보다 훨씬 적게 稅金을 낼 것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宗敎人 勤勞所得課稅를 위한 國民運動本部는 "宗敎人에 對해 課稅를 强化했다지만 職場人이 宗敎人 보다 7.7倍나 稅 負擔이 큰 것으로 確認됐다"고 23日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4人 家族 家長인 宗敎人과 一般 職場人이 똑같이 年俸 4000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職場人은 85萬원의 勤勞所得稅를 納付하는 反面 宗敎人은 11萬원에 그친다.

또 年俸 8000萬원의 境遇 宗敎人은 435萬원의 所得稅를 내지만 職場人은 717萬원을 納付해 1.68倍 더 높았다.

다시 말해 宗敎人이 負擔할 稅金은 一般 勤勞所得者의 13% 水準밖에 안 된다는 說明이다.

宗敎人課稅 國民運動本部는 "所得稅法 施行令이 改正됐지만 宗敎人 所得에 對해 各種 特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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