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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根抵當 設定費 돌려달라” 消費者院에 5200名 被害 相談|東亞日報

“銀行 根抵當 設定費 돌려달라” 消費者院에 5200名 被害 相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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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2年 3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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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訴訟 代理 電話 暴走

公共機關인 한국소비자원이 銀行의 根抵當 設定費 返還에 對한 集團訴訟을 支援하기로 하면서 貸出者들의 相談이 暴走하는 等 波長이 커지고 있다.

7日 金融界에 따르면 銀行이 貸出顧客에게 轉嫁한 근저당권 設定 費用을 還給해 달라며 지난달 末부터 消費者院에서 被害 相談을 한 消費者가 5日 現在 5200名에 肉薄했다. 이 가운데 約 250名은 集團訴訟에 參與하기로 하고 關聯 書類를 提出했다. 소비자원 關係者는 “集團訴訟을 代理하기로 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電話相談이 暴走하고 있다”고 말했다.

消費者院뿐 아니라 民間 法務法人과 市民團體들도 銀行 等 金融機關을 相對로 別途의 訴訟을 進行하고 있다. 法務法人 泰山은 지난해 11月부터 設定費 返還을 要求하는 消費者 490名을 募集해 2月 初에 訴訟을 提起했다. 金融消費者聯盟도 지난해 9月 3000餘 件의 事例를 接受해 銀行과 保險社를 對象으로 設定費 返還訴訟을 걸었다. 이 團體는 지난 10年間 金融機關들이 個人貸出者에게 거둬들인 設定肥滿 10兆∼15兆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銀行에서 擔保貸出을 받을 때 顧客에게 徵收하던 根抵當 設定費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지난해 7月부터는 銀行이 모두 負擔하고 認知歲는 銀行과 顧客이 折半씩 내고 있다. 하지만 貸出者들은 그前에 냈던 設定費度 “不公正 去來를 통한 銀行의 不當利得”이라며 返還을 要求하고 있다. 다만 消費者院은 不當利得 返還에 關한 請求權의 消滅時效가 10年인 點 等을 考慮해 2003年 1月 以後 擔保貸出에 限해 設定費 返還 申請을 받고 있다.

公共機關을 통한 訴訟이 本格化하자 市中銀行들은 바짝 緊張하고 있다. 銀行들은 지난해 7月 以前에도 設定費를 顧客이 負擔할지, 銀行이 負擔할지 顧客에게 選擇權을 附與하면서 貸出을 해왔기 때문에 以前 貸出 件에 對한 返還 要求는 受容할 수 없다는 論理를 펴고 있다. 銀行圈 關係者는 “顧客이 設定費를 負擔했을 때에도 銀行들이 代身 金利나 中途償還手數料 減免 等의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顧客이 損害를 본 게 없다”고 主張했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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