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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確認서 發給 않는 貸付業體 申告하세요”|동아일보

“債務確認서 發給 않는 貸付業體 申告하세요”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3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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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 “비싼 手數料도 對象”

貸付業體가 個人回生에 必要한 債務確認서 發給을 拒絶하거나 비싼 手數料를 要求할 境遇 金融監督院과 管轄 地方自治團體에 申告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金監院은 現場檢査 結果 一部 貸付業體에서 이 같은 事例를 摘發했다고 2日 밝혔다. 貸付業體들은 顧客이 個人回生이나 破産을 申請하면 債券 回收가 어려워질 것을 憂慮해 債務確認書를 發給하지 않거나 手數料를 높게 要求하는 것이다. 現行法上 貸付業體는 正當한 理由 없이 債務確認서 發給을 拒絶할 수 없다. 發給手數料度 普通 銀行이나 貯蓄銀行에서 2000∼5000원이면 充分하다. 金監院 關係者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債務確認서 發給費用을 1萬 원 以內로 定하도록 勸告하고 있다”며 “費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申告해 달라”고 當付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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