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CJ를 相對로 낸 超高速 인터넷 事業 競爭業種 遂行禁止 假處分 申請에서 勝訴했다.
이에 따라 CJ系列 綜合有線放送事業者(SO)들의 超高速인터넷 事業이 큰 蹉跌을 빚거나 狀況에 따라서는 中斷될 可能性도 있어 波長이 豫想된다.
26日 通信業界에 따르면 서울高等法院은 하나로텔레콤이 ‘CJ가 超高速인터넷 事業을 하지 않겠다는 契約을 어겼다’며 CJ를 相對로 낸 假處分 申請을 最近 받아들였다.
法院은 “CJ와 CJ系列 SO들이 持分構造에 依한 特殊 關係인 地位에 있으므로 CJ 系列 SO들의 超高速인터넷 事業은 契約 違反”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記者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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