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特別7部(部長判事 오세빈·吳世彬)는 27日 公正去來委員會가 1999年 5大 그룹 不當內部去來 調査 當時 系列社 間 不當支援 嫌疑로 삼성그룹 系列社에 賦課한 課徵金 191億4000萬 원과 關聯해 “16億餘 원을 除外하고 나머지를 모두 取消하라”고 判決했다.
삼성그룹 系列社들이 公正위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裁判部는 “顯著하게 유리한 條件으로 系列社 間에 不當한 支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이로써 當時 公正委가 삼성그룹 系列社에 賦課했던 課徵金 349億餘 원은 大部分 法院에 依해 取消 判定을 받게 됐다. 三星SDS에 對해 三星에버랜드 新株引受權附社債(BW) 低價 賣却과 關聯해 賦課한 課徵金 158億 願은 이미 지난해 大法院에서 取消가 確定된 바 있다.
이番 判決에서 取消 對象에서 除外된 課徵金은 三星證券 13億6800萬 원, 三星生命 2億3200萬餘 원 等이다.
裁判部는 또 當時 公正위가 課徵金 賦課와 함께 내렸던 各種 是正命令에 對해서도 모두 取消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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