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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出資總額規制 더 緩和해야|동아일보

[社說]出資總額規制 더 緩和해야

  • 入力 2005年 1月 24日 17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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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委員會가 出資總額規制를 部分的으로 緩和하는 ‘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新(新)産業과 次世代成長産業에 對한 出資는 例外로 認定해 주고, 系列社 間 出資構造가 單純하거나 支配構造가 優秀한 企業은 規制에서 ‘卒業’시킨다는 內容이다. 改正案이 發效되면 出資總額規制를 받는 企業集團은 17곳에서 12곳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出資總額規制는 企業投資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世界的으로 韓國에만 唯一하게 있는 制度다. 따라서 政府가 出資總額規制를 緩和하는 쪽으로 大體的인 方向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問題는 規制 緩和의 幅과 內容이 未洽하다는 點이다. 甚至於 改惡(改惡)된 內容도 一部 있다.

負債比率이 100% 未滿인 企業은 出資總額規制를 받지 않도록 한 旣存條項을 廢止하겠다는 方針은 ‘政策 變德’의 標本이다. 相當數 企業이 이 條項을 鐵石같이 믿고 負債比率을 意欲的으로 줄여 왔다. 不過 3年 만에 이를 없앤다면 政府政策에 副應해 온 企業만 ‘바보’로 만드는 格이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떤 企業이 政府政策을 信賴하고 따르겠는가.

昨年 末 經濟界의 呼訴에도 不拘하고 글字 한 字 고치지 않은 채 公正去來法 改正案을 통과시킨, 政府의 獨善的인 行態가 달라지지 않은 點도 遺憾이다. 經濟界는 施行令 改正을 통해 ‘資産 5兆 원 以上 企業集團’인 出資總額規制 範圍를 줄여달라고 要求했지만 徹底히 默殺됐다. 政府가 企業을 眞摯한 對話 相對로 여기는지조차 의심스러울 地境이다.

公正委가 出資總額規制를 改善할 意志가 있다면 먼저 經濟界의 主張에 귀를 열어야 한다. 現場에서 實質的인 投資 障礙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卓上 檢討만 가지고 ‘걱정 없다’는 式의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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