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檢 特殊2部(채동욱·蔡東旭 部長檢事)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會長의 長男 재용(在鎔·삼성전자 常務)氏에 對한 三星에버랜드 轉換社債(CB) 低價 發行 事件과 關聯해 1996年 理事會의 CB 發行 議決 過程에 問題가 있었다고 3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當時 理事會에는 全體 17名 가운데 議決 定足數(9名)에 못 미치는 8名이 參席해 에버랜드 CB 發行案을 議決했다는 것이다.
이런 境遇 少額株主 等이 理事會 議決 無效確認 請求訴訟 等을 통해 에버랜드側에 民事上 責任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에버랜드 株主는 이 會長을 비롯해 大部分 三星 關聯 特殊 關係人들이어서 民事上 責任을 追窮할 만한 外部 少額株主는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에버랜드는 1996年 10月 30日 理事會를 열어 99億원 相當의 CB를 株當 7700원의 轉換價格으로 發行하기로 議決했으며, 같은 해 12月 3日 理事會를 열어 제일제당을 除外한 나머지 株主 系列社들이 引受를 抛棄해 失權한 96億원 相當의 CB를 재용氏 男妹에게 配定키로 議決했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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