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債를 陽性化해 年間 金利를 最高 66%까지만 받도록 한 貸付業(貸付業)法이 施行된 以後에도 社(私)金融을 利用하고 있는 庶民들은 年 188%의 高金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融監督院은 22日 私金融被害申告센터에 接受된 被害申告 가운데 利子를 把握할 수 있는 2557件을 分析한 結果 昨年 10月 貸付業이 施行된 以後 全體 私金融의 年平均 利子는 188%로 分析됐다고 밝혔다.
貸付業法이 施行되기 以前의 私金融 利子率은 年 219.5%였다.
特히 全體 申告件數의 75%가 年 100% 以上의 利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年 300%를 넘는 利子를 받는 申告件數度 23.7%에 이르렀다.
貸付業 施行으로 私金融의 平均利子率은 多少 낮아졌지만 登錄을 하지 않고 不法으로 私債營業을 하는 業體들은 平均 428%의 高金利를 받고 營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貸付業法 施行 前 被害申告者 1人當 社金融 利用額은 平均 1000萬원 程度였으나, 法 施行 後에는 貸出金額이 700萬원 程度로 줄었다.
金監院의 조성목 非制度金融調査팀長은 “私金融 被害 申告件數가 繼續 늘고 있다”며 “私金融 被害 防止를 위해 全國의 警察署와 協調體制를 構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記者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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