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 1日부터 에너지關聯 稅金引上으로 價格이 오르는 輕油 液化石油가스(LPG) 燈油 重油 等을 買占賣惜할 境遇 2年 以下의 懲役이나 5000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
財政經濟部는 27日 精油社와 輸入販賣業體, 注油所 等이 에너지稅率 引上에 따른 不當한 差益을 얻을 目的으로 供給 및 販賣量을 調節하는 것을 막기 위해 ‘石油製品의 買占賣惜 防止를 위한 考試(告示)’를 마련해 28日부터 施行키로 했다.
考試에 따르면 또 精油社가 每年 稅率引上 直前 2個月(5∼6月) 동안 搬出할 수 있는 輕油와 燈油의 物量은 前年度 같은 期間 搬出量의 115% 以內로 制限된다. 輸入販賣業體는 前年度 5∼6月 輸入量과 當該年度 3∼4月 輸入量 中 많은 쪽의 115% 以內로 搬出量 規制를 받게 된다.
産業用으로 主로 使用되는 重油는 前年度 搬出量의 120%, 車輛 使用이 크게 늘어난 LPG는 140% 以內로 搬出量이 各各 制限된다.
이에 따라 精油社와 輸入業體는 每달 出庫 및 輸入物量을 그 다음달 15日까지 國稅廳 또는 關稅廳에 報告해야 한다.
財經部 李庸燮(李庸燮)稅制室長은 “이番 考試 制定은 政府가 올해부터 2006年까지 每年 7月 輕油 LPG 燈油 重油 等 揮發油를 除外한 나머지 石油類에 붙는 特別消費稅와 交通稅를 段階的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後續措置”라고 밝혔다.
7月 1次 引上으로 輕油는 ℓ當 679원에서 735원, 燈油는 595원에서 632원, LPG는 415원에서 425원, 重油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各各 引上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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