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와 建設교통부가 23日부터 施行키로 한 新築住宅 購入時 登錄稅 및 取得稅 一部 減免 措置가 行政自治部의 反撥로 施行 時期가 늦춰지고 있다.
25日 關係部處에 따르면 行自部는 △올 들어 이미 두 次例에 걸쳐 取得稅와 登錄稅 減免 措置를 내렸고 △地方稅 減少를 憂慮한 地方自治團體의 反撥이 크다며 受容에 難色을 표하고 있다는 것.
또 建交部가 2月과 3月에 決定한 取得稅와 登錄稅 減免 措置도 아직까지 地自體 議會의 承認을 밟지 못해 施行되지 않는 狀況에서 追加 減免 方案을 날짜까지 못박아 强行하는 것은 現實을 無視한 處事라며 反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建交部 等은 當初 建設景氣 活性化를 위해 23日부터 來年 末까지 새로 分讓하거나 未分讓된 아파트 等을 처음 契約하는 사람에게 取得稅(分讓價의 2.0%) 및 登錄稅(分讓價의 3.0%)를 各各 25% 割引해줄 豫定이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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