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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自社製品 缺陷 發見땐 5日內 申告해야|동아일보

企業, 自社製品 缺陷 發見땐 5日內 申告해야

  • 入力 2001年 4月 2日 18時 22分


企業이 自社 製品의 缺陷을 發見하면 5日 以內에 政府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缺陷情報報告 義務 制度’가 7月부터 導入된다. 또 電子商去來로 인한 消費者 被害를 막을 對策이 上半期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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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2日 진념(陳稔)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를 열어 이 같은 內容의 ‘2001年 消費者保護 綜合 施策’을 確定했다.

政府는 製造業體, 輸入業體, 大型 流通業體 等에 對해 이 制度를 施行하고 特히 ‘緊急하고 顯著한 危害(危害) 可能性이 있는 物品’은 거둬들여 없애도록 政府가 命令할 수 있는 緊急 리콜 命令 制度를 導入하기로 했다. 또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對策을 上半期 中 마련키 위해 消費者保護院에 先進國 制度를 調査하는 硏究를 맡길 方針이다.

이와 함께 해킹 等에 따른 銀行과 消費者間의 責任 素材를 가리기 위한 ‘電子金融去來 基本約款’과 電子貨幣 發行機關과 會員間의 權利와 義務를 다룬 ‘電子貨幣 會員 標準約款’도 만들기로 했다.

政府는 또 廣告가 過消費 等을 부추기지 않도록 ‘威海 廣告 基準’을 制定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登記郵便物 紛失 때 損害賠償額을 現行 最高 5萬원에서 10萬원으로, 小包 紛失 賠償額을 30萬원에서 40萬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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