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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企業工場 登錄義務 免除키로…무허공장도 陽性化 推進|東亞日報

小企業工場 登錄義務 免除키로…무허공장도 陽性化 推進

  • 入力 1997年 3月 17日 20時 16分


[허승호記者] 다음달부터 常時從業員이 50人 以下이고 事業場面積이 5百㎡ 未滿인 小規模工場에 對해서는 工場登錄義務가 免除된다. 또 一般住宅 等 工場이 아닌 建築物에서 家內手工業 形式으로 事業을 하는 無許可工場度 陽性化된다. 通商産業部는 이같은 內容의 「小企業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이 與野間 合意돼 이番 國會通過가 確實視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施行에 들어갈 方針이라고 17日 밝혔다. 小企業의 範圍는 常時從業員 50名以下, 事業場面積 5百㎡未滿인 製造業體 또는 常時從業員이 30名 以下의 製造業關聯 서비스業體이며 流通業은 除外된다. 이런 小企業들은 앞으로는 工場登錄義務가 免除돼 事業者登錄만 하면 되며 公害業體만 아니면 營業을 繼續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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