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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建設工事 「施工能力公示制度」 導入|東亞日報

黨政,建設工事 「施工能力公示制度」 導入

  • 入力 1996年 10月 31日 20時 20分


政府와 신한국당은 31日 不實工事를 防止하고 發注者가 施工能力에 맞는 施工者를 選定할 수 있도록 現行 「都給限度額制度」 代身 「施工能力公示制度」를 導入키로 했다. 黨政은 이날 國會에서 李康斗第2정조委員長 秋敬錫建交部長官等이 參席한 가운데 黨政會議를 열어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한 建設業法,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改正案을 確定, 定期國會에 上程키로 했다. 黨政이 마련한 改正案에 따르면 政府는 各 建設業體의 資本金, 工事實績等 實質的 施工能力을 公示, 發注者가 都給限度 代身 業體의 施工能力에 따라 施工者를 選定할 수 있도록 했다. 또 談合行爲者의 處罰對象을 ▲다른 入札者로 하여금 造作한 價格에 入札토록 하거나 ▲他人의 見積書를 盜用, 提出하거나 ▲金品收受 및 暴力行使의 方法으로 入札行爲를 妨害한 境遇로 具體化했다. 이와함께 建設業法(5年以下 懲役,5千萬원以下 罰金), 公正去來法(3年以下 懲役, 2億원以下 罰金), 刑法(2年以下 懲役,7百萬원以下 罰金)에 各各 差別 規定된 處罰要件을 建設業法으로 一元化, 强化키로 했다. 黨政은 建設勤勞者 共濟制度를 導入, 一定規模 公共工事 建設時 控除制度 加入을 義務化하고 이 境遇 控除加入額을 工事原價에 反映하는 等 惠澤을 주기로 했다. 黨政은 또 「競爭力 10% 以上 높이기」의 一環으로 個人이나 法人이 首都圈이 아닌 地域에서 産業團地 開發事業을 할 境遇 開發負擔金을 全額 免除하되 事業竣工後 5年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다른 用途로 使用할 境遇 開發負擔金을 追徵토록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을 改正키로 했다. 이밖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을 改正, 免許制로 運營되고 있는 貨物運送業을 登錄制로 轉換하고 運賃 및 料金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自律決定할 수 있도록 했으며 法規違反 事業者에게 賦課되는 課徵金 全額을 貨物터미널및 公營車庫地 建立에만 使用토록 明文化했다. 그러나 登錄制로 인한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해 向後 2年間 施行을 猶豫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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