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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怠料 滯納者 預金押留는 實名制 違反 該當』…은감원|東亞日報

『過怠料 滯納者 預金押留는 實名制 違反 該當』…은감원

  • 入力 1996年 10月 28日 20時 25分


【水原〓朴鍾熙記者】「地方自治團體가 過怠料의 强制徵收를 위해 預金計座番號를 모르는 滯納者의 預金을 押留할 수 있을까」. 有權解釋은 「金融實名制의 趣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京畿 水原市 권선구는 30次例나 駐停車違反을 하고도 過怠料를 한番도 내지 않은 사람 等 88名의 滯納額 7千5百萬원을 받아내기 위해 最近 「計座番號通報」 「預金凍結」 等을 市中銀行에 要請했다가 이같은 答辯을 받았다. 수원시 關係者는 28日 『過怠料는 現行法上 强制徵收 規定이 없는데다 加算金度 안붙어 이같은 要請을 했었다』며 『銀行의 協助를 받을 수 없어 苦悶』이라고 말했다. 권선구는 올들어 지난 8月末까지 駐停車違反過怠料 2萬9千件 11億6千8百萬원을 賦課했으나 折半程度인 6億7百20萬원만 걷힌 狀態. 銀行監督院 關係者는 『地方稅의 境遇 地方稅法 28條에 依해 銀行이 地自體로부터 預金計座番號 通報 等을 要求받을 때 應해야 하지만 過怠料는 租稅에 包含되지 않기 때문에 預金押留가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地方自治團體들이 過怠料를 强制徵收하기 위해서는 다른 妙策을 講究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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